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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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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울산 ] 수목 간벌 및 전정작업
공고번호 202112231029-00 공고일시 2021-12-23 16:27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익세라믹아파트102 발주처 주소 울산 중구 신기13길 2(태화동) 지도보기
담당자 정은경 연락처 052-244-056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2-23 16:30 입찰마감일시 2022-01-10 18:00
개찰일시 2022-01-11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목전정작업업체선정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 전정작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익세라믹 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 13길2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단지내 키 은행나무,벗나무 전정작업 – 간벌, 전지, 등

나.수목 전정 작업 후 부산물 일체 반출 조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자.

나. 조경관련 면허 소지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필히 현장 실사 필요함 ]

5. 현장설명회/일시 및 장소

가. 2021년 12월 28일(화요일), 10:00 ~ 17:00 관리사무소(업체별 개별 참여)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서의 구비서류 일체(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각 1부

나. 조경관련 면허증,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부 포함) 각 1부

바. 작업계획서(시방서 포함) 1부

7. 서류접수 마감 및 서류제출 장소

가. 입찰마감시한 : 2022. 1. 10(월) 17시

나. 서류제출 장소 : 견적서 전자입찰, 그 외 서류 우편 또는 직접제출

8. 개 찰

가. 일시 : 2021. 1. 11(화) 15:00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유효한 업체 중 최저낙찰제로 선정한다.

나. 최저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무효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11.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마.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정 작업 중 발생하는 입주민 또는 시설물 등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또는 원 상 복구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전정 작업업체가 부담한다.

아. 전정 작업 시 제반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정 작업업체에게 있다.

자. 전정작업 부산물 등 수목폐기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차.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2-244-9350)로 문의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삼익세라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