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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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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112161033-00 공고일시 2021-12-16 15:59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중계무지개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2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동호 연락처 02-948-77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2-16 15:00 입찰마감일시 2021-12-28 18:00
개찰일시 2021-12-29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중계무지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19, 20 (중계2,3동)

3) 단지규모 : 14개동(15층, 복도식) 2,433세대, 관리면적 166,961.16㎡

4) 난방방식 : 지역난방

5) 경비 및 청소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22년 02월 01일 ~ 2024년 01월 31일(2년)

3. 입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2,000세대이상 5건 포함 1000세대 10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당 아파트 양식사용) 각1부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4)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전자발급 포함)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9)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10)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중 택1 가입서류 첨부)

11) 장비보유 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2) 관리실적증명서(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1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2,000세대이상 5건 포함 1000세대 10건 이상 완료 실적증명서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계약기간, 연락처, 원본대조필 명기) 1부

14)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사업제안서 1부

6. 서류제출방법: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나머지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7. 입찰일정

1) 입찰 마감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18: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29일(수) 10:00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기타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3)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9. 낙찰자 결정방법

1) 첨부의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유선전화로 안내함

11. 기타

1)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한 당 아파트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귀사에서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와 입찰금액이 일치해야 함.

2)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함.

4)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찰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7)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48-7737)로 문의 바람.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2021년 12월 16일

중계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중계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 부 내 역

㎡ 단가

비고

1

관리업무 지원비

- 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 관리업무 개선 지원

- 직원 교육, 훈련 지원

2

회계 및 사무

행정 지원비

- 회계점검 업무지도 지원

- 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관리 감독

3

기술업무 지원비

- 기술자문 및 각종시설관련 지원

- 기술 및 장비 지원

4

인사·노무 지원비

- 인사, 노무업무 지원

- 인사,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5

일반관리비

- 단지 점검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주택관리회사 제비용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위탁수수료( 원/㎡당)×관리면적(166,961.16㎡)

원/월

입찰 총액

(부가가치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월)× 24개월

원

※ 유의 사항 :

1. 입찰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 표시, 0원 금액 및 “-” 등의 표시는 인정 되지 않음. (기재 시 무효로 처리)

2. 입찰금액이 입찰내역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3.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의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

2021년 12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중계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2000세대이상 5건 포함)1000세대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4.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5.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6. 기술자‧장비 보유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자 보유인정 대상

① 전기, 소방, 건축, 토목, 가스, 보일러, 위험물, 조경 관련 기술자 20인 이상 확보시 만점으로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 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 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③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 보유인정 항목

①열화상카메라, ②소음측정기, ③포름알데히드측정기, ④절연저항측정기, ⑤적외선온도계,

⑥콘크리트강도측정기, ⑦콘크리트피복측정기, ⑧철근탐지기, ⑨디지털습도온도계, ⑩누수탐지기,

⑪열효율측정기, ⑫전력에너지분석기, ⑬검침단말기, ⑭클렘프미터, ⑮초음파측정기, ⑯복합가스측정기,

⑰해빙기, ⑱에어콤프레셔, ⑲배관내시경, ⑳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등 총20개 이상 확보 시 만점으로

한다.

7.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9.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