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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경기 ] 재활용품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112101020-00 공고일시 2021-12-10 14:2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의정부탑석센트럴자이 발주처 주소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성용 연락처 031-928-68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2-10 14:00 입찰마감일시 2021-12-16 18:00
개찰일시 2021-12-17 13: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활용업체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용현동 567)

다. 단지규모 : 16개동(2,571세대), 재활용집하장 : 지상 16개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제/직접입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계약조건등)

가. 수 거 일 : 입주지정기간(2021년 12월 21일~2022년 3월 21일)매일 수거가능업체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주3회이상 수거업체

나. 대금입금방법 :입주지정기간은 무상으로 매일 수거하며, 입주지정기간 경과후(입주세대×세대당단가)월정액입금, 90%이상이 입주할 경우 100%로 간주하여 입금함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3개월분을 현금보증금 또는 10%이상의 계약이행증권으로 입금하여함.

라. 계약기간 : 2021년 12월 21일 ~ 2022년 12월 20일까지(12개월간)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마. 분리수거에 필요한 의류함, 마대걸이, 소모품은 무상지원하며, 새상품으로 비치

바.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업체 필요시 입찰 참가 전 개별적으로 단지 현황을 숙지할 것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 각호 및 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품목 처리시설 인허가를 득한업체(폐지,고철,폐포장재,폐가전,헌옷)

마. 폐플라스틱 품목 재활용업 (중간,종합) 허가를 득한업체

바. 5ton크레인 집게차량 10대이상 보유업체

사.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수거품목의 모든 품목을 등록하여 처리실적 신고 가능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 (‘20.11.27.시행)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의 서류

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품목 처리허가증,재활용업 허가증(중간,종합) 각 1부

라. 입찰서(세대당단가,년간총금액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5%)※별도밀봉제출

마. 국토교통부 2018-614 별표 6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채점에 따른 일체의 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발급확인서)

- 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등록 시.군.구발행)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세대수 명기)

- 장비구입 증빙서(입찰공고일 현재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 사업제안서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의 집하장보유증명서 또는 야적장 보유증명계약서사본

7. 제출서류 접수마감 및 제출서류 접수처

가. 제출서류 접수마감 : 2021. 12. 16.(목) 18:00(우편접수분은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나. 제출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개찰일시 : 2021. 12. 17.(금) 13:00이후

(개찰 일시 및 장소는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6에 따른 적격심사제

나. 입찰참가 자격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최고가)

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와 동시 제출 바랍니다.

라.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28-6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자이에스앤디(주) 대표이사 엄관석 대리인

탑석센트럴자이 관리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 찰 명 칭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성명)

※ 대표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보유는 20인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하며, 장비 보유는 5톤집게차량 10대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