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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재 [경기 ] 승강기 년간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12091022-00 공고일시 2021-12-09 15:38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산본신안모란 발주처 주소 경기 군포시 고산로643번길 10모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안병찬 연락처 031-395-65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12-15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2-09 15:00 입찰마감일시 2021-12-22 18:00
개찰일시 2021-12-22 18:1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깅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년간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단지현황

1) 단 지 명 : 신안모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43번길 10

3) 단지규모 : 계단식 8개동 716세대 / 연면적 76,747.896㎡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용 역 명 : 승강기일반(P.O.G)유지관리 용역

2) 계약기간 : 2022년 01월0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1년간)

3) 승강기현황

① 제조사 및 대수 : TK엘리베이터 / 18대

② 설치검사 년도 : 2021년도

③ 기종 및 형식

기 종

탑승인원

속도(m/s)

운행 층수

MHC 2

12인

1.75

1F~23F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승강기유지관리 사업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MHC2 기종에 맞는 순정부품의 수급이 가능한 업체

3)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이상을 보유한 업체

4)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유지관리실적 10개 단지 이상으로 현재도 유지관리 중인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마감일로부터 3개월 내) 각 1부

5) 장비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6)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개단지 아파트 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9) 입찰서 /산출서(밀봉하여 제출)

10) 년간 계약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증권

5. 입찰의 방법 및 현장설명회

1) 입찰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2) 현장설명회 일시 : 2021년 12월15일 오후 2시

(대리인 경우 대표자 위임장, 본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6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1) 서류제출 기간 :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까지

2) 일체의 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요함.

7. 개찰 및 입찰 유무효 통보

1) 개찰일시 : 2021년 12월 22 일 오후 6시 이후 개찰

2) 낙찰자 및 입찰무효 통보는 개찰 익일에 유선전화로 통보함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3) 낙찰자는 계약 후 즉시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해지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95-6540)문의 바랍니다.

2021년 12월 09일

(주) 신대한관리 대표이사

대리인 신안모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