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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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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충남 ] 소독(방역)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2111251012-00 공고일시 2021-11-25 11:22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힐스테이트 당진2차 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37힐스테이트 당진2차 지도보기
담당자 박영석 연락처 041-352-332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1-25 11:00 입찰마감일시 2021-12-01 18:00
개찰일시 2021-12-01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힐스테이트 당진2차 - 소독(방역)용역업체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방역)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37

   나. 단 지 명 :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7개동 1,617세대 , 관리면적 : 165,216.1092㎡

2. 참가자격

가.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규모의 3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나. 관련법에 의한 회사 설립 허가(신고)업체

다. 방역업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자 3명이상 보유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제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입찰범위

가, 소독범위 : 17개동 총1617세대 및 공용시설(부대 및 복리시설)

나. 실내소독 : 아파트 전 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 / 년 4회 실시, 미실시 세대는 약품 투입조건

다. 실외소독 : 외곽 및 동 지하주차장, 비트내, 하수구, 쓰레기수거장 등/ 년 4회 실시(추가요청 실시가능)

연막소독/월 4회 실시(6,7,8,9월)(추가요청 실시가능)

라. 사용약품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인·허가 제품사용 (구서작업, 해충작업 등)

마. 소독일정 : 추가 소독일 협의 가능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사. 구서작업 : 년 2회

아. 아파트 17개동 실내소독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미실시 세대용 일부 약품 보관

자. 소독 등 작업은 사전 일정 조율 실시 함

차. 세부사항 : 별첨한 소독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전자입찰, KG2B)

5. 제출서류(별지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27조의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소독업 신고필증 및 소독교육 이수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체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바.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

사. 소독 작업 계획서 및 시방서 (법정약품 :약품명기재) 1부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입찰가액은 2년간 총액기재)

6.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 마감 : 2021년 12월 1일(수요일) 오후 18시까지

나. 제출 장소 :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요일) 오후 19시 00분 이후

나. 투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에 의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함

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른다.

다. 업체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시킨다.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은 문자, FAX, 유선중 하나로 개별통보 한다.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증권으로 하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041–352-3327) 문의 바라며, 참가업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본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참가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됨.

10. 첨부사항

가. 입찰서 1부

나. 소독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2021년 11월 25일

㈜다하리 대표이사 김영경 대리인

힐스테이트당진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방역)용역업체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하리 대표이사 김영경의 대리인 힐스테이트당진2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소독(방역)과업 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힐스테이트당진2차아파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독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여 원활한 소독용역을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현황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힐스테이트당진2차 아파트의 소독용역

2) 용역목적 : 공동주택의 보건 위생적인 환경조성 및 전염병 예방을 통한 입주민의 건강증진

3) 용역대상 : 17개동 1,617세대 , 관리면적 : 165,216.1092㎡

4) 작업내용 : 실내는 분무 또는 겔 방식, 실외는 연무소독/연막소독

5) 계약기간 : 2년

나. 과업범위

공동주택의 소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소독용역의 업무범위는 힐스테이트당진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독횟수 기준

과업수행자는 년4회실시

나. 소독 및 구서작업의 범위

1)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소독 및 구서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소독범위 : 17개동 총1617세대 및 공용시설(부대 및 복리시설)

나.실내소독 : 아파트 전 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 / 년 4회 실시, 미실시 세대는 약품 투입조건

다.실외소독 : 외곽 및 동 지하주차장, 피트내, 하수구,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년 4회 실시(추가요청 실시가능)

연막소독/ 월 4회(6,7,8,9월) 실시(추가요청 실시가능)

라.구서작업 : 년 2회

2)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일자 및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약사법」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살충효과가 탁월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업체가 실시한 소독작업으로 인하여 아파트 내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생사가 세대 소독 후 해당 세대 입주민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 소독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서작업 후에는 반드시 수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오수집수정 수목 주변 및 기계실 등 모기유충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모기유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충 및 소독작업 후에는 “소독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충, 모기유충 방제작업 및 소독과 구서에 사용되는 약품과 사용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과 동시에 연간, 분기별 작업일정 등 계획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외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사. 계약해지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용역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계약내용을 위배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3회 이상 문서로 통보 받고도 불응한 경우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소독상태 불량, 불친절 등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소독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아. 하도급 금지

과업수행자는 소독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자. 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1)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에는 세대소독확인대장 및 소독필증 등을 첨부한 청구서에 의해 관리소에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2) 위의 1)에 의한 소독대금을 청구 받은 해당 관리소는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청구일 경우에는 그 달 말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과업수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청구서류 중 미확인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독방법(보건복지부 허가조건에 의한 장비 및 살충제 사용)

가. 직접분무

비상해충, 성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미립전동 분무기로 안개와 같은 상태로 분무하여 빈틈, 공간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바퀴벌레, 쥐벼룩, 빈대 등의 해충의 빈틈내부까지 고루 약제를 침투시켜 구제토록 한다.

나. 잔효(잔류)분무

이동성해충, 유충, 해충의 알 등의 구제를 위하여 잔효성의 강한 살충제 및 살균 약제를 빈틈, 서식처에 수동식

압출 분무기로 살포하여 약효를 지효시켜 구제하는 방법으로 바퀴, 쥐벼룩, 빈대 등은 1차 약제 살포시 빠른

속도로 숨어 있다가 먹이를 찾아 다시 나올 때 잔효시킨 약제표면을 지나가나 핥아먹게 하므로 구제토록 한다.

다. 연무분무

연무기를 사용하여 연무약제 등 연기와 같은 상태로 연무 실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소독방법으로 미치지 못하는

심부의 해충구제를 위하여 실시한다.

라. 산분

오물처리장, 쓰레기장 등에 살충 및 소독 약제인 하이그린등 분말을 배부식 기계로 혹은 산분기로 고루 살포하

여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 해충의 구제와 제거를 위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항상 약효가 잔효 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독실시방법

가. 실내소독

1) 세대 소독은 분무소독 또는 겔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비율 조정은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세대내의 바퀴, 파리, 모기, 개미, 지네 등 해충의 서식장소인 구석 또는 빈틈에 수동식 압출 분무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살포하여 성충 및 해충의 알 구제와 동시 약효를 잔효 시켜야 한다.

3) 해충이 실내에 기어 다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동 미립자 분무기로 공간에 직접 분무한다.

4) 분무자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는 해충구제를 위하여 가열증발 시키는 특수중력기제로 연무 소독한다.

나. 지하실 및 피트 소독

1) 고압동력분무기로 고루 살포하여 살균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등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

2) 비상해충 및 기어 다니는 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진동 미립분무기로 공간에 직접 분무한다.

3) 분무제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 있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열 증발시키는 특수 동력제재로 연무소독을 한다.

4. 특기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 정하는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상주 소독관리 업무를 직접관리 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품일 것

2) 사용하는 약제는 저독성일 것

3) 작업 시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소독 실시에 앞서 각 입주자로 하여금 가축, 음식물, 관상어, 조류, 화분 등을 외부로 옮기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체, 가축, 식품, 기타 기구 등에 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피해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검수자가 소독약품에 대한 성분시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소독계획에 따른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관리소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작업 후에는 검수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직접서명 확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