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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11221040-00 공고일시 2021-11-22 15:09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대화장성4단지대명2차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장성마을 4단지 대명2차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심승진 연락처 031-914-345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1-22 15:00 입찰마감일시 2021-12-03 18:00
개찰일시 2021-12-03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대화-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소독용역 업체 선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장성마을4단지 대명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 다. 단지규모 : 아파트 3개동 162세대 / 6개 라인(계단식)

라. 관리면적 : 23,743㎡

마. 준공년월 : 1995. 7. 31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2년)

나. 세대소독 : 정기 4회, 추가 8회, 8회중 4회는 토요일 시행(정기소독 누락세대 및 요청세대)

※ 바퀴벌레등 유충방지를 위해 쓰레기 배출장(재활용장)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절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수목소독 : 3월 ~ 10월 연 7회 ,병충해 발생 등 긴급 시 3일 이내 추가소독 ※ 수고가 높은 소나무 등이 있으므로 수목소독 시 병충해 약품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차를 이용해야 함.

라. 어린이놀이터 소독(바닥 : 고무칩) : 연 2회

마. 공용부분 : 주민공동시설, 관리동 등 연 4회, 구서작업 : 관리사무소 요청 시(연 2회)

3. 입찰의 종류

가.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나. 현장설명회 : 없음(개별 방문하여 확인 후 단지 조경 사진 2매 제출 : 미제출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200세대 10개 단지 이상의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나무병원 1종 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소독업 신고필증, 나무병원 1종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해당하는 서류

1)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4대보험 첨부)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의 관리실적

5) 사업자가 보유한 장비 보유증명서(고소작업차 차량등록증 포함)

6)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별도밀봉) 1부

사.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별도밀봉) 1부

6. 입찰 서류접수 및 접수처, 개찰예정일

가. 서류접수 : 2021년 12월 3일(금요일) 18시 도착분까지(방문,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예정일 : 2021년 12월 3일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시

7.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8.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이 무효화 될 경우는 유선 또는 팩스로 서면 통보한다.

나. 응찰업체는 입찰공고문 및 사전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적용함.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낙찰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증권을 제출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14-3458)로 문의바람

2021년 11월 22일

장성마을4단지 대명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제10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6.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