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충남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111051031-00 공고일시 2021-11-05 15:0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두정5차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9두정5차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정철효 연락처 041-555-840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11-15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1-05 14:00 입찰마감일시 2021-11-22 17:00
개찰일시 2021-11-22 17: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안.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대우 5차 푸르지오 아파트

2)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 1길 9

3) 단지규모 : 6개동 392세대 (관리면적:48,466.88㎡) 및 부대복리시설 전체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별도 위탁 관리

2. 입찰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021년 12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3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전자발급 포함)

라.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류(공고전일 기준 최근 1년) 1부.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류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

험 중 1개 가입증명 서류.

4) 장비보유 증명서류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사본 제출)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상생협력발전계획 포함)

※ 2번 항목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나머지 항목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

마. 입찰서(별첨1호 서식), 입찰가격산출내역서(별첨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3호 서식) 각 1부.(별도 밀봉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납부 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별도 밀

봉제출)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요일) 14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제출 방법 및 입찰 마감일

가. 입찰 마감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8. 개찰일자

가.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요일) 17시 3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결정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 무효 고지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기재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지.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0조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한다.

11.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

가자격, 제출서류 등을 심사 후 평가표에 따른 평가와 채점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조(낙찰방법)제3항에

의거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12. 기술자 및 장비보유 제시사항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 모두 만점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업체선정을 무

효로 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

주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사.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T: 041-555-8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별첨 1. 입찰서 1부.

별첨 2.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별첨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1 년 11월 5일

두정 5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별첨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두정 5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첨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항목)

세부 견적 내역

㎡

단가

월간 금액

비고

1.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2. 회계 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지원, 관리감독

3. 행정.법률 사무

지원비

행정.법률 사무 업무 지원

4.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하자포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및 분야

별 각 직원 교육,훈련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과 관리회사의 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①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x 개월

② 원

◎ 유의사항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 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기재 금액과 일치 하여야 함.

- ①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 ② 입찰액 총계는 월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두정 5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3] (제50조의2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0,000세대당 2건 이하

12

10,000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10,000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10,000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10,000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단지 이상

8

8~9개 단지

6

6~7개 단지

4

4~5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0,000세대당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