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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인천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11041028-00 공고일시 2021-11-04 15:54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작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효서로303번길 20작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지도보기
담당자 김미숙 연락처 032-543-680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1-04 15:00 입찰마감일시 2021-11-17 18:00
개찰일시 2021-11-1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작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지침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작전(부평)중앙하이츠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03번길 20

다) 단지규모,관리면적 : 2개동 186세대, 대지4,242.65㎡,연면적14,780.15㎡,지하1층 ,

지상15~11층, 지하주차장1개소.

라) 단지인원 : 총 2명 (대원2명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적용 :주간4시간,야간7시간)

마) 경비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방범, 순찰, 주차관리, 환경관리지원, 기타 공동주택

경비원의 통상적업무등

2. 입찰 내용

가) 입 찰 명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나)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비전자(직접) 입찰

다) 현장설명회 : 없음

라) 계약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2개월)

3. 입찰내용 : 세부 산출내역서

구 분

인원

근무방법, 시간 및 산출기준

경비대원

(남)

2명

①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

②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7시간

③ 월 근로시간 : 197.8시간 (일 근로시간: 6.5시간*월일30.4267일)

④ 월 야간근로시간 : 15.3시간

➄ 신규입사자 기준 년차유급휴가11일과 년차15일 합 26일 포함계산

⑥ 대원2명 하계휴가 각1일 부담액(반장,대원등 직급수당없음)

➆ 별지 산출내역서 계산시 원단위 절상 원칙

➇ 기타 세부산출내역서등의 주의사항(비고)

4.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시설경비업 허가 업체로서 납입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완료실적중 공동주택 18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보유업체

마)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찰하여 제출)

가) 제출 구비서류(밀봉인 제출)

①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서식)- 별도 밀봉 제출

②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 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별도밀봉제출

③ 입찰 상세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별도밀봉제출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➆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의 원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포함)각 1부

➇ 시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➈ 업체 고용,산재보험 요율표 각 1부

나)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청 또는 지정기관 발행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보유 증명서 각 1부

④ 장비보유증명서(장비 사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증빙자료) 1부

⑤ 업무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경비용역 완료실적증명서:단지(건물)명,세대수,소재지,연락처 명기)각1부

⑥ 당아파트 경비용역 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1부

⑥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1부.

6. 서류접수

가) 서류제출 기한 : 2021년 11 월 17일 (수)18:00 까지(방문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개찰 일시 : 2021년 11 월 18일(목)19시 (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다) 낙찰자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2021년 11월 24일 14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항목별 평가기준 및 법령외의 기타사항은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라) 낙찰자 선정방법

①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점자 중에서 입찰가액이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가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및 계약 이후

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등은 당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납부영수증,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한다.

사)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4대 보험료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및 대근비 해당자에 한하여 실비 정산 한다.(세부 산출내역서 참조)

아)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호」 및 당아파트 관리규약등를 준용 한다

자)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43-6808)로 문의 바랍니다.

2021. 11 . 04 .

붙 임 : 1. 입찰서 1부

2.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주)화신GMS대표이사의 대리인

작전(부평) 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경비)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화신GMS대표이사의 대리인 작전(부평) 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

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

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경비원

산 출 내 역

󰋫 경비대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주간 4시간, 야간 7 시간 적용

금 액 (1인기준)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원

월근로시간(197.8시간)×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9,160원)이상반영

야간근로수당

원

월 야간근로시간( 15.3시간)×9,160원×50%

소계

기본급+야간근로수당

근로자의날수당

원

기본급÷월근로시간×일 근로시간(6.5시간)÷12개월

연차수당

원

기본급÷월근로시간×일 근로시간×26일÷12개월/별도적립

실비정산

퇴직적립금

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2개월/별도적립

실비정산

직접노무비계

원

간

접

노

무

비

국민연금

원

(직접노무비계-퇴직금)×법정기본요율(4.5%)

실비정산

건강보험

원

(직접노무비계-퇴직금)×법정기본요율(3.495%)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원

건강보험료×법정기본요율(12.27%)

실비정산

고용보험

원

(직접노무비계-퇴직금)×법정기본요율(1.25%)

실비정산

산재보험

원

(직접노무비계-퇴직금)×법정기본요율(0.963%)/공통요율적용

실비정산

교육훈련비

원

1인기준 3,000원이상

피복/장구비

원

1인기준(동복,춘추복,하복,3회지급및 장구비 실지급으로10,000원이상

간접노무비계

원

노무비계

원

직접노무비계+간접노무비계

휴가대근비

원

1인기준 1일 월8,000원 이상

일반관리비

원

(노무비계)*1.5% 이상

기업이윤

원

(노무비계)*1.5% 이상

1인당 경비용역비(월)

원

노무비계+복리후생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

인원수

2명

경비원 2명

합 계(월)

원

1인당 경비용역비(월) × 인원수(2명)

입 찰 금 액

합계(월) x 계약기간(12개월)

<비 고>

직접노무비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9,160원)을 기준이상으로 계산하며,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산정함.

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3. 항목당 금액은 원단위 절상.

4. 실비정산은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

5. 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감면 적용시 무효처리함.

6.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하며, 위반시 입찰 심사에서 제외함.

제출 업체: 인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11-1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8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