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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경기 ] 설비실 및 미화대기실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10221052-00 공고일시 2021-10-22 16:40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실내건축][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송내동신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성주로 66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문종환 연락처 032-651-140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22 16:00 입찰마감일시 2021-11-08 18:00
개찰일시 2021-11-1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송내-설비실 및 미화대기실공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설비실 및 미화대기실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송내 동신아파트의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송내 동신아파트

② 단지규모 : 380세대, 5개동, 39,139.93㎡

③ 소재지 : 경기 부천시 성주로 66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① 송내 동신아파트 1동,3동 미화반휴게실 및 설비실 설치공사.

②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세부사항은 직접 현장 답사 및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4. 참가자격

① 관련공사 전문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 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②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⑥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⑦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의 무효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①항에 해당되는 입찰.

7. 현장방문일시 : 2021년 10월 25일부터 21년 11월01일16:00까지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

8. 서류접수 및 입찰일정

①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11월 08일(월요일) 18:00시(우편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② 낙찰발표 일시 : 2021년 11월 15일 18:00시(단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낙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함.

10.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시킨다.

②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법령을 모두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③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찰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⑤ 낙찰된 업체가 통보(유선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하지 않을시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시킨다.

⑥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하자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5%)을 제출한다.

⑦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자로부터 2년으로 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내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 032) 651-14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송내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4동,5동 출입구 경사로 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송내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