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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어린이집[보육시설] 임대운영자 선정
공고번호 202110221042-00 공고일시 2021-10-22 14:5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타운2단지주공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3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재옥 연락처 032-512-90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22 14:00 입찰마감일시 2021-11-04 15:00
개찰일시 2021-11-04 15:00 개찰장소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어린이집입찰공고(세부심사기준첨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임대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삼산타운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3 (복지관 1층)

다. 단지규모 : 22개동 1622세대

라. 보육시설 규모(면적) : 253.164㎡ (보육정원 55명)

2. 입찰내용

가. 임대 기간 : 3년

나. 임대보증금 : 없음

라.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수준(밀봉 견적서로 제출),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바.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사. 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10일전 납부하는 조건임.

아. 영. 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 시설 일체를 보육 시설 운영자 부담

으로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식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에 해당하지않는 업체

5. 제출 서류(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선정평가표(별첨4) 관련 서류일체

1)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 서류

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과거 어린이집 운영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결과 공문서 사본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평가 서류

가) 실적증명서 1부

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 사회 기여도 – 관련 단체 위촉장 등 사본 각 1부

3) 운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 서류

가 ) 최근5년 이내 평가인증서 및 평가점수표 사본 1부

나)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 1부

다)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사본 각 1부

4) 어린이집 운영계획 평가 서류

가) 보육사업계획 1부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보육 정원에 따른 반 편성표(각 모집 연령별로 구분)

- 등, 하원 운영 계획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 과정 수립계획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재 및 교구 등 관리 운영방안, 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 관리 및 운영 계획, 시설 및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등)

-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 계획

- 반별, 연령별 특성화 교육계획

- 시설투자 계획서

- 실시간 CCTV 설치 장소 및 운영 계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등 포함하여 작성

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부

-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다) 예산의 적절성

- 세입, 세출내역서(특별활동비 포함 작성)

5) 재정능력 평가 서류

- 자산 및 부채 현황 1부.(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 예금 및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첨부 할 것.)

나. 입찰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1부. (별도 밀봉제출)

다. 입찰보증금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부 (별도 밀봉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마.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운영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보육관련 업무 자격증 사본 1부.

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되 민간, 가정, 국공립을 구분하고 경력지 연락처 명기

※ 입찰서에는 입찰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별도 밀봉 제출)

자. 별첨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평가자가 확인이 쉽도록 라벨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순서대로 편철하지 않아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응찰자

에게 있음.

6. 입찰일정

해당일정

일 시

제출(개최)장소

비고

입찰공고

2021. 10. 22.(금)

kg2b, K-apt

현장설명회

없음(사업자 사전답사)

서류마감

2021. 11. 04(목)(15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직접제출

개찰

2021. 11. 04(월)(15시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서류 접수 마감 : 2021년 11월 04일(목) 15:00 까지

나. 접수처 및 방법: 우편 접수 및 당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7. 개찰 및 업체 선정 방법

1) 개찰일시 : 2021년 11월 04일 (목) 15:00 이후 (단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자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 심사표에 준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4) 낙찰자와 계약 결렬 시 별도의 입찰 없이 차 순위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에서 미비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을 준용한다.

5) 낙찰자 선정일 : 개찰 서류심사 후 첫 입주자대표회의 시 선정 후. 익일18시 이내 통보

8. 보육시설 운영 시 유의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각 입찰자가 진다.

다. 낙찰된 자로 계약 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라.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용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차순위업체와 계약 할 수 있다.

바.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임차권을 양도나 재임대 할 수 없음.

자. 보육시설 매매 및 전대는 불가하며, 매매 및 전대 시 계약 자동해지 됨.

차.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음.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 시 설치 또는 변경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카.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공개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 – 512 – 9083)로 문의 바랍니다.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보육료 수입 산출내역서 3.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4. 서약서 5. 포기각서 6. 심사표 7.세부항목별 평가기준

2021년 10월 22일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 표 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 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낙일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보육료 수입 산출 내역서

나이(반배정)

세부 견적 내용

비고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단가

배정인원

반별 월 보육료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액

원

월간임대료

합계액 × 5%이내 = (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1. 재산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부동산

동 산

합 계

1) 토지 소유 현황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평가액(공시지가)

2) 건물 소유 현황

부동산 소재지

구조-용도

면적(㎡)

소유자

평가액(과표기준)

3) 동산 및 기타 재산 (단위 : 천원)

현금

채 권

주식

유가증권

비 고

4) 부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금융(대출 등)

개 인

기 타

2. 사업소득 현황

연간 수입 주요 내역

수입 금액

세부 수입내용

사업 운영 수입

재산(현황)

보조금

후원금

기 타

합 계

어린이집 입찰 참가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찰 건 명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1.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선정공고 및 현장사항을 숙지하고 승낙하였으며, 참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 입찰조건, 현장사항, 관계법령, 허가조건, 기타 입찰 등의 미숙지·미확인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계약의 취소, 민·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조치

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 이후 부적격 계약임이 확인되어 피해발생 시 귀 아파트에 어떠한 민·형사상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은 본 조항이 부제소합의 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에 대한 귀 아파트의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운영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포 기 각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찰 건 명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상기 본인은 성우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며, 본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어린이집 불법 매매 및 전대, 임차권 양도(시설장 명의변경)

3. 권리금 형성 및 수수 행위

4.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 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 식단, 원아에 대한

가혹 행위, 구타 사고 발생 시 등)

6.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 취소 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2020. 2. 24.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40호)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1.「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3.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4.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위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7 )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 재정능력 - 5점

①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