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인천 ]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10221026-01 공고일시 2021-10-22 15:41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송도 더샵 프라임뷰 25BL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1번길117더샵송도프라임뷰 25BL 지도보기
담당자 송미경 연락처 032-833-99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22 14:00 입찰마감일시 2021-10-28 18:00
개찰일시 2021-10-2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201022청소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및 입찰개요

1) 단 지 명 : 송도더샵프라임뷰 F25-1BL

2)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4

3) 단지 규모 : 4개동, 164세대 (관리면적 25,483.68㎡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인 원 : 총 3명(미화반장 : 1명, 외곽미화원 : 1명, 미화원 : 1명)

근무시간 : 평일 09:00 – 16:00 (6시간), 토요일 09:00 – 12:00 (3시간)

업무범위 : 공용부분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승강기, 각 동 계단, 주차장, 복리시설 등)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없음(현장 작업 환경은 개별적으로 파악)

5. 참가 자격

1)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6조 각항 및 별표3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허가를 필한 업체

3)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원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 1부

(5)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원본 각 1부

2)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유무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3) 장비보유현황 각 1부

(4) 입찰서류제출마감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완료실적)증명서 1부(단지별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청소운영계획서 1부

3) 입찰서 등 1부 - 별도 밀봉 제출할 것

(입찰서,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7. 제출 서류접수, 장소, 개찰일시

1) 서류마감 : 2021년 10월 28일(목요일)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①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요일) 19:00이후

② 장소 : 관리사무소(개찰일은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

9.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21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 용 및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 기준 이상 반영하여 산출한다.

2) 경비용역비 구성 항목은 모든 항목 원단위 절상하고 월용역비는 만원미만 절사한다.

3)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50%적용),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산출내역서에 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의 합산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5)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료 등 관련법에 준수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한다.

6) 기술자 보유 제시 사항 : 위생관리이수자 5명이상 만점으로 한다.

7) 장비보유는 탑승식청소차 10대 이상 제출 시 만점으로 한다.

8) 산출내역서는 붙임 산출내역서 [붙임 3]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여 제출한다.

10.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최저 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2)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관리 주체에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 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4)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2.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해당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2) 입찰자는 당 단지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3)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833-9930) 끝.

붙임 1. 입찰서 서식

붙임 2.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붙임 3.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2021년 10월 22일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송도더샵프라임뷰 F25-1BL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붙임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송도더샵프라임뷰 F25-1BL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제43조의2제3항 관련)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비 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1). 기술자 등 보유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생관리교육 이수증(수료)등 으로 평가함.

2). 장비 보유는 법인 또는 대표이사명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개단지 이상 관리(완료)실적을 만점으로 한다. (허위 제출시 선정 제외)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붙임 3〕

입찰가격산출내역서

구 분

금 액

산출기준

월 근로시간

169.47시간

일 근로시간

6시간

직 책

반장

외곽

미화원

휴게시간

1시간

인 원

1명

1명

1명

시급(원)

8,720원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월 근로시간 * 시급

직무수당

반장:150,000원, 외곽:100,000원, 미화원:50,000원

소계(A)

연차수당

(소계(A))/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월

퇴직적립금

(소계(A)+연차수당)/12월

소계(B)

합계(C=A+B)

간

접

노

무비

건강보험료

(C-퇴직적립금)×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1.52%

국민연금

(C-퇴직적립금)× 4.5% × 50% ※공통적용

산재보험료

(C-퇴직적립금)× 1.0% ※공통적용

고용보험

(C-퇴직적립금)× 1.45% ※공통적용

간접노무비계(D)

노무비 계(E=C+D)

제경비

피복비

인당 15,000원 이상

교육/복리후생비

인당 15,000원 이상

운용비

인당 15,000원 이상

청소용품비

“갑”에서 제공(쓰레기봉투 “갑”측 제공)

제경비 계(F)

소 계(G=E+F)

일반관리비(H)

(E) × 3.0%이상

기업이윤(I)

(E) × 1.9%이상

1인 합계

(G)+(H)+(I)

월간 용역급액

※만원 미만 절사

입찰금액(계약기간)

월간 용역금액 × 12개월

회사명 (인)

※ 입찰자 산출내역서 작성과 입찰무효 주의

1. 입찰자는 위 산출기준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작성 시 무효로 함,

2. 모든 항목 원단위이하 절상한다. (예; 124.06원=130원)

3. 월간용역금액 및 입찰금액은 만원미만 절사한다. (예 12,347,550원 = 12,340,000원)

4. 산출기준 및 비고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문자, 표시등은 무효로 한다.

5. 일부항목에 대하여 “회사부담으로 한다.” 로 하여 입찰가를 변칙적으로 제출한 것은 무효로 한다.

6. 법정임금 및 법정요율 미적용 한 산출내역서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