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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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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강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10221010-00 공고일시 2021-10-22 11:03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퇴계이안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 춘천시 영서로 2169퇴계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영순 연락처 033-256-003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22 11:00 입찰마감일시 2021-11-04 18:00
개찰일시 2021-11-05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퇴계이안아파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퇴계이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

다. 단지규모 : 12개동 703세대 (관리면적 : 88,025.1㎡)- 관리직원 7명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 : 용역 관리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계약기간

가.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2022.01.01. ~ 2024.12.31(3년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 ~ 17:00 개별 방문 (코로나 19 예방)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현장설명회 참여 필수 (대표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명함,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명함, 재직증명서) 마스크 KF94 필착

라. 입찰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대리인 참석자가 서류 미제출 시 참석 불가

5. 제출서류 – 순서대로 편철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함)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바.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원본(최근 1년간) 1부

3) 기술인력 주택관리업체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등 법정자격증 현황 1부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제출)

4) 법정장비현황 1부 (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5) 관리실적 증명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1부

6) 사업제안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각1부.

사. 입찰가격 산출(견적)내역서 및 입찰서

1) 입찰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번과 중복시 미제출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4) 입찰보증증권(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공제증권 등) 1부

6. 등록신청 및 제출처

가. 서류 접수마감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18시까지

나. 서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 함)

다.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17시 입주자대표회의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세부평가표에 의한 적격입찰제로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응찰 및 적격업체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적격업체 중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9.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 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합니다

다.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은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만족할 경우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무효의 사유발생시 전화, 팩스, 문자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사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6-00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2.

퇴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1. 입찰서 1부

2. 아파트 입찰서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퇴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찰서 산출내역서

관리면적 : 88,025.1㎡

구분(항목)

세부 견적내용

㎡ 단가

비고

1. 법률 사무, 행정업무 지원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지원업무

2) 단지 행정업무지원

2.회계업무 및

기술 업무 지원비

1) 회계지원, 관리감독 및 문제발생시 처리

2) 건축물 및 각종시설관련 기술업무 지원

3. 인사, 노무.및

교육 훈련 지원

1) 인사, 노무업무 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2) 관리감독 분야별 각 직무 교육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4.일반관리비 및 기타

1)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5.기업이윤 등

1) 기업이윤

㎡ 당 단가의 합계

원 / ㎡당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 88,025.1 ㎡

(100원단위 이하 절사)

원

입찰액 총계

(부가가치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 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 단가를 기재하고, 단가 합계 후 당아파트 관리면적을 곱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월 총액에서 100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3. 본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와 입찰서의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다.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제외 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1. . .

위 제출인 업체명

대표자: (인)

퇴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10,000세대

12

2 ~ 3건/10,000세대

9

4 ~ 5건/10,000세대

4

6 ~ 7건/10,000세대

2

8건 이상/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10인 이상)

참가가능 업체 모두 10점

8

2순위(20%) (9~8인)

6

3순위(40%) (7인 이하)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10대 이상)

참가가능 업체 모두 10점

8

2순위(20%) (9~8대)

6

3순위(40%) (7대 이하)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9

2순위(20%)

28

3순위(40%)

27

4순위(20%)

2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참가자격

완료실적

500세대 이상 5개단지 관리실적증명서

첨부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명

모두 확보 시 『모두확보』표기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1개월 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증빙)

4

장비 보유

( )

모두 확보 시 『모두확보』표기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등)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500세대 이상 관리단지 포함한 총 관리

실적표기(단지명, 연락처, 세대수,주소 명기)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 본 총괄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첩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 . .

위 제출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퇴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