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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재 [인천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10141015-00 공고일시 2021-10-14 10:39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 뉴서울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지도보기
담당자 윤강섭 연락처 032-514-363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10-2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1-10-28 18:00
개찰일시 2021-10-29 15: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개-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 입찰공고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뉴서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부개동, 뉴서울 아파트)

다. 단지규모: 1,140세대, 연면적(64,529㎡), 승강기대수 16대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정기검사 부적합 및 권고사항 부품교체공사

(설명회시 자료 배포함)

나. 상세내용은 개별 방문하여 점검요함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 1000대 이상이며 관련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 관련(설치공사,유지보수) 면허보유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입찰일정

가. 현장 설명회 : 2021. 10 . 22. 14시부터 16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개별방문

나. 입찰서류 마감 : 2021. 10 . 28 . 18시까지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다. 개 찰 일 시 : 2021. 10 . 29 . 15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라. 유지관리 및 교체실적증명서 각 1부(필히 계약자 직인, 단지명, 전화번호 표기)

마. 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바.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별도 밀봉제출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업에 따른 적격심사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정

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팩시밀리, 문자 등)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 및 불공정행위(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계약금액의 10%로 함.

라. 입찰가격의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하여 업체에서 산출하여야 함.

마. 응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현장설명회,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그 외에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 따름.

바.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공동수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한다.

사.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32-514-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0 . 14 .

부개 뉴서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개뉴서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1호 서식](제43조의2제4항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 신용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이하

13

1-2건

11

3-4건

9

5-6건

7

7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1000대이상 기술인력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등록확인)

장비보유

(10점)

10

입찰공고시 제시사항이 없으면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10점)

10

10건이상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3

2

1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3

2

1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최저가)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20

6순위

100점

100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