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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9291040-04 공고일시 2021-10-01 15:49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림 우성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형수 연락처 031-407-521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첨부자료수정공고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9-29 14:00 입찰마감일시 2021-10-15 18:00
개찰일시 2021-10-1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에버그린우성아파트-2021-09-28.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에버그린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

다. 단지규모 : 15개동 1080세대, 관리면적 100,003.866㎡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입찰방법

가.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를 적용함.

나. 직접일찰/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 관리 실적 업체

4. 계약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3년간)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각 1부

5)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 1부.

6) 적격심사평가 해당 서류

가.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관할 시, 군, 구 발급분)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포함) - 1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기준의 제시된 사항(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

라.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 1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기준의 제시된 사항(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

마. 관리실적증명서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 증명서 1부

* 관리실적증명서 현재 및 완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실적) - 1부.

사. 관리계획서 1부

아.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자. 입찰서(위탁관리수수료, 첨부 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첨부 2호 서식) 각 1부 밀봉제출

- 산출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0조를 준용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 수탁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또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밀봉제출

6. 입찰 및 개찰

가. 접수마감 : 2021년 10월 15일(금요일) 18:00(우편접수는 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요일) :18:00시 ※단지 내 사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하며, 무효인 입찰참가자는 유선 통보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9.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공고일 이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향응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 등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하며 또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라. 기존 직원들은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407-5219 )

첨부 : 첨부1 입찰서 1부.

첨부2 산출내역서 1부.

첨부3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1부.

첨부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1부. 끝.

2021년 09월 29일

에버그린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 리 인 입 찰 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에버그린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첨부 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 사무지원비

관리단지행정 관리감독

2. 인사, 노무사무 지원비

관리단지법률/노무 지원업무, 관리감독

3. 회계업무지원비

회계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4. 기술업무 및 장비지원비

기술자문 및 하자처리, 조경업무 지원(하자 발췌 및 협상업무, 건축물 및 각종 시 기술업무 지원)

5.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분야별 각 직원교육 및 훈련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부대제비용 및 관리업체본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입찰내역서의 항목별 ㎡당 단가가 1원미만 이거나 무 표시 또는 “-” 표기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2. 각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이 불일치 할 경우 무효로 한다.

2021.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에버그린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3호 서식】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총관리세대수

행정처분건수

3

기술자 보유

( ) 명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입찰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5

관 리 실 적

* 세대이상

( )개단지

참가자격 실적

총( )개 단지

*총관리면적:

( ㎡)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1.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에버그린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파일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