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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조경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09101043-00 공고일시 2021-09-10 18:16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삼남 연락처 032-851-8061
기타사항 0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9-1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9-10 18:00 입찰마감일시 2021-09-24 18:00
개찰일시 2021-09-24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조경관리입찰 210910.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

다. 단지 규모 : 25개동, 3,100세대, 대지면적 180,714.80㎡

라. 조경 면적 : 71,250㎡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초(인력) : 년 3회

- 예초(기계) : 년 3회

- 전지/전정: 관목 년 2회, 교목 년 1회(장송 제외)

방제: 년 6회(장송 포함, 수간주사 포함)

시비: 년 1회(유기질비료 500포, 고형비료 20포)

- 관수: 0회 (필요시 협의 실비로 진행)

잠복소: 년 1회(소나무 등)

월동보온: 년 1회(배롱나무 등)

지주목 및 와이어 관리: 수시

낙엽 및 부산물 처리: 수시

잔디관리: 제초제 살포(일반제초제 사용금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조경관리 완료 실적 보유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순서대로 편철)

가. 조경관련업 면허증, 등록증(조경식재공사업, 1종 나무병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1부.(조경기사 1명, 식물보호기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모두 만점)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4) 장비 보유는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참가업체 모두 만점 처리

5) 업무실적증명서: 단지별 세대수, 용역관리기간 필히 기재(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 주택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조경관리 완료 실적 보유업체 모두 만점 처리)

6) 사업 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수목관리 세부 시방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7)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포함)---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서류 접수 및 개찰, 프리젠테이션(PT) 일시

가. 현장설명회 : 2021년 9월 16일(목) 14시 (장소: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9월 24일(금)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장소: 관리사무소)

다. 프리젠테이션(PT) 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20시부터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발표 순서 : 입찰서류 접수순,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기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4일(금) 20시부터 PT실시 이후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 당 아파트 사정으로 개찰이 연기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 함

7. 낙찰업체 선정 통보방법 및 입찰 무효사유를 통보하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해

최고점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나. 하자 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낙 찰을 무효로 함.

나. 연간 조경관리계획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 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라. 계약보증금(증권)은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아파트로 귀속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억 이상) 가입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을 적용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858-8061)로 문의 바람.

2020년 09월 10일

우리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더샵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 용역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2호 서식】

조경관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이상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B- 등급

14

B+ , B◦ ,B- 등급

11

CCC +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5점)

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1건

3

2~3건

2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조경기사 1명, 식물보호기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조경관리 완료 실적 보유업체 모두 만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참가업체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우수(10%)

사업계획서 및 수목관리 세부

시방서 등

(평가위원 평균점수)

12

양호(20%)

9

보통(40%)

6

미흡(20%)

3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점)

5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평가위원 평균점수)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상위순위부터 1개업체씩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한다.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6, 비고 2.의 평가기준에 따름)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6, 비고 4.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확보한 경우 모두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3년 내의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9. 백분율 산정시 업체수가 소숫점 이하시는 사사오입하되, 최하순위는 잔여업체를 배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