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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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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신개봉삼환아파트 외벽보수 및 재도장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8201022-00 공고일시 2021-08-20 10:52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개봉삼환 발주처 주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38길 13신개봉삼환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영희 연락처 02-2060-052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설, 마감,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8-26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8-20 10:00 입찰마감일시 2021-09-01 18:00
개찰일시 2021-09-02 10: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신개봉삼환 - 도장공사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신개봉삼환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나. 단 지 명 : 신개봉삼환아파트

다.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길 13

라. 단지규모 : 1 개동, 173 세대 (관리면적: 16,712.47 ㎡), 및 부대시설

마. 공사범위 : 1)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비상계단 1 – 19층 전체 균열보수 및 페인트작업

3) 주차장 입구 페인트작업

4) 경비실에서 올라가는 통로 벽면 페인트작업

5) 놀이터 내 의자, 정자 등 페인트 작업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21년 8월 26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7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후 통보.

나.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적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보유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3년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마. 건축벽면의 균열피막 보수공법 시공가능업체.(5의“아”항 참조)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바. 최근3년간 실적증명서 1부.

(협회발행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본) 1부

아. 기술사용협약서 (특허 제10-2039983호) 사본 1부.

자.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차. 입찰서 및 견적서(세부내역서 포함 / 부가세별도) 각 1부.

카. 입찰보증금(총 공사비의 5/100)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제출

6. 입찰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 : 2021년 9월 1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입찰제출서류 중 차~카의 서류는 별도 밀봉)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일 10시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 될 수 있음.)

7. 무효로 하는 입찰 통보 방법

가.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는 전화 또는 팩스, 문자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

에 귀속 시킨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

은 무효로 처리함.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2060-0527 )로 분의 바람.

2021년 8월 20일

신개봉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제85조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평가기준은 국토부고시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