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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울산 ]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107281015-00 공고일시 2021-07-28 11:34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안전진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발주처 주소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 2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명희 연락처 052-257-77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7-28 11:00 입찰마감일시 2021-08-03 18:00
개찰일시 2021-08-09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47번길 27

3) 단지규모 : 9개동 725세대 연면적 78,765.3802㎡

4) 사용검사일 : 2019년 09월 04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에 의한 아파트 공용시설물 전체(공용부분, 전유부분, 부대.복리시설 일체 및 조경부 전체)의 연차별, 공정별 하자항목, 보수물량, 보수방법 보고서(하자내역과 위치는 동별, 층별 상세히 표시)

2) 세대 전유부분은 분양면적별로 각 3세대 이상 표본 상세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 내에 방문 요청하는 세대는 별도 방문조사 실시

3)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은 전수조사 실시

4)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관련 법규위반 등의 입증내역과 보수물량 비용산출보고서 제출

5) 사용검사 전·후 하자내역 분리적출 및 보고서 작성

6) 분양광고, 분양계약서, 모델하우스등과 상이하게 시공된 내용발췌

7) 하자진단보고서(사진대지 포함) 5부 및 PDF 파일 제출

8) 하자진단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행, 시공, 보증사)를 상대로 합의 및 소송 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전반에 걸쳐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지원업무(3회)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자

2)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이상의 업체

3) 건축시공기술사로 법원감정인 1인 이상 포함 전문기술인력 10인 이상 보유업체

4)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하자조사진단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5)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법원 감정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할 것)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은 인감 혹은 사용인감 사용

1)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함께 순서대로 제출) 1부 <※원본 제출>

① 입찰서

②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⑤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원본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전자발급 포함) <※원본 제출>

6)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➀ 건축시공기술사로 법원감정인 1인 이상 포함 전문기술인력 10인 이상 보유증명서 사본 1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등록 서류,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

➁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하자조사진단 3건 이상 완료실적 증명서 혹은 계약서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표기) 사본 1부

③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법원 감정 10건 이상 완료실적 증명서 1부

7)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➁ 행정처분 확인서류(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FMS 등록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제출) 1부

④ 법원감정인 등록현황(감정인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하자진단 수행실적 완료증명서 또는 계약서 (단지명, 전화번호 표기)사본 1부

⑥ 법원감정인 지정결정서(법원감정실적) 사본 1부

⑦ 사업제안서 및 하자진단업무 추진계획서(일정, 투입 인원, 조사범위 등) 1부

6. 서류접수 ․ 개찰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접수마감 : 2021년 08월 03일(화) 18:00까지(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가능)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 찰 : 2021년 08월 09일(월) 18:30 입주자대표회회의실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적격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으로 선정함.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입찰무효 및 통지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별표 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함

8. 입찰 유의사항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2) 별도 첨부된 적격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하자진단(적출)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9. 계약조건

1) 선정결과 통보 : 유선통보

2) 계약체결 : 업체 선정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서 체결

3)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함

10. 기타사항

1)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입찰 제반조건 및 현장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 의혹이 있는 경우 및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 낙찰업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됨.

4) 하자전문 소송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하자진단 조사를 하는 안전진단 업체는 제외(기획소송 방지)

5) 당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제외(시공사와의 유착관계)

6)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이 있는 업체 제외

7) 낙찰결과는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2-257-7730)로 연락 바랍니다.

2021년 07월 28일

힐스테이트 수암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하자진단(조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

적격심사 세부 평가내용 일람표

하자진단업체 선정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유효기간 이내

2

행정처분건수

( ) 건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최소 1년간 처분 건수)

3

전문기술력

법원감정인( )명

기술인협회등록 직원( )명

회사에 등록된

법원감정인 1인 이상 포함

기술인협회등록 직원 10인 이상

4

업무실적

법원감정실적

( 건)

공동주택 하자진단실적

( 건)

법원감정실적

공동주택 하자진단실적

5

장비보유

( ) 대

FMS 장비

6

사업계획의 적합성

설명회 및 계획서( )

진단회사의 사업계획의 적합성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고,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무효로 처리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바랍니다.

2021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별지 3】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A+,A°, A-, BBB+,BBB°,BBB-,BB+,BB°

A1,A2+,A2°,A2-,

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전문기술력 및 장비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감정인 3인 포함 분야별 기술자 12명 이상

많은 순

8

감정인 3인 포함 분야별 기술자 11명

6

감정인 2인 포함 분야별 기술자 11명 이상

4

감정인 2인 포함 분야별 기술자 10명

2

감정인 1인 포함 분야별 기술자 10명

장비보유

(10점)

10

FMS 장비

FMS 장비 보유시 모두 만점 처리함

8

FMS 장비

6

FMS 장비

4

FMS 장비

2

FMS 장비

업무실적

(10점)

10

진단실적 5건 이상이고, 법원감정실적 15건

많은 순

8

진단실적 5건 이상이고, 법원감정실적 14건

6

진단실적 4건 이상이고, 법원감정실적 12건 이상

4

진단실적 3건 이상이고, 법원감정실적 11건 이상

2

진단실적 3건 이상이고, 법원감정실적 10건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별지 3-2】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감정인은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일 경우만 인정하며, 기술인력 중 조경기술자 보유시 우대함

4. 업무실적은 하자진단(조사) 실적이며 정밀점검 또는 정기점검 등의 실적은 제외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단지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제안서는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며 사업주체와의 협의(합의) 또는 소송시 당 아파트와의 협력 계획을 평가함.

6.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