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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07261017-00 공고일시 2021-07-26 13:53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38 지도보기
담당자 황인교 연락처 032-434-12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7-26 13:00 입찰마감일시 2021-08-09 18:00
개찰일시 2021-08-17 19:00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38

3) 단지규모 : 18개동, 1733세대, 관리면적 205,146.97㎡, 지하3층, 지상18~25층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기종 및 대수 : 동양엘리베이터 DY-30A, 39대

계약기간 : 2021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5억 이상인 사업자

3)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 간 1,000세대 이상의 5개단지 이상 유지관리실적 있는 사업자

4) 고장 신고 접수 후(주, 야간 포함)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유지관리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의 구비서류 원본 각 1부.

① 입찰서(밀봉제출)

②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밀봉제출)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⑤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2)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전자발급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 분 확인서

③ 업무실적 증명서(업무실적 증명서는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 적증명원을 첨부하며 단지명, 세대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사업제안서

6.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등.

1)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접수 마감 : 2021년 8월 9일 18:00시(관리사무소 도착기준)

7. 개찰 일시·장소

1) 개찰 일시 : 2021년 8월 17일 19:00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합

니다.

8. 입찰관련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따른 하자 있는 입찰은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3)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및 용역사업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1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4)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금지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434-1222)로 문의 바랍니다.

2021. 7. 26

((주) 쌍용개발 대표이사)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