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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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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입주단지 광고업체 선정 입찰
공고번호 202107071041-00 공고일시 2021-07-07 15:53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광고/홍보/간판]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주안역 센트레빌 발주처 주소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414주안역 센트레빌 지도보기
담당자 김경희 연락처 02-911-20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7-07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7-19 18:00
개찰일시 2021-07-20 10:00 개찰장소

공고문 참조

공고서
주안역 센트레빌 - 광고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입주단지 광고업체 선정 입찰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주안역 센트레빌

나. 소 재 지 : 인천시 미추홀구 염전로 414

다. 단지규모 : 12개동 1,458세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 2021년 7월 31일 ~ 2021년 9월 30일(이후 원상복귀 / 입주일:2021년 7월 31일)

나. 업무범위 : 승강기내부 좌·우측면 광고, 전면부 관리사무소용 공간 확보(12면)

각세대 및 지하주차장 불법광고물 제거 및 관리

통신사 및 일반 행사부스 일체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 마감 현재 최근 3년간 10개단지 이상 해당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공고일 현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사업제안서

바. 적격심사제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사. 입찰서(원본),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 5% 현금 또는 보험, 공제증권). 별도 밀봉요함

7. 서류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장 소 : 남경종합관리(주)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길 31 남경빌딩 3층

나. 서류접수 : 2021년 7월 19일 18:00 (우편접수는 서류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21년 7월 20일 10:00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선정 후 개별 통보

8.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점 업체를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다.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함.(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입찰금액을 납부 한다.

마.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사. 무효입찰인 업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아. 업체 선정 후 7일내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는 경우 무효 처리 함.

자. 선정 된 업체의 업무의 범위는 필요시 협의조정 할수 있다.

차. 업체선정 후 계약불이행 및 분쟁사항이 있던 업체는 배제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서류 미비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한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계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911-2091 로 문의 바랍니다.

2021 년 07 월 07 일

남경종합관리 ㈜ 대표이사 위 대리인

주안역 센트레빌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