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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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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재 정 [경기 ] 옥상방수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7011032-00 공고일시 2021-07-01 16:19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푸른마을3단지동익미라벨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5 지도보기
담당자 최명규 연락처 031-964-40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제출서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7-08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7-01 16:00 입찰마감일시 2021-07-19 18:00
개찰일시 2021-07-20 1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푸른마을3단지동익미라벨- 옥상방수공사 입찰 재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현황

가. 단 지 명 : 푸른마을3단지 동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5

다. 단지규모 : 9개동 958세대 ( 연면적 : 137,153㎡ )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상방수공사

나. 사업내용 : 옥상 배수로 및 환기구등 방수공사

다.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공사범위 및 면적을 현장 실측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측오류와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습식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고강도 몰탈을 이용한 바닥 면처리 보수공법 사용 가능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전문건설업(습식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7) 입찰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9) 입찰공고전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0)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협회실적확인원 또는 발주처 확인실적) 1부

11) 고강도 몰탈을 이용한 바닥 면처리 보수공법(특허 제10-1096513호) 기술사용 협약서1부

12)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13)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14) 사업제안서 및 시방서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자 : 2021년 7월 8일(목요일) 14시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이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 등)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1년 7월 19일(월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8.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7월 20일(목요일)10시 ( 대표회의 일정상 달라질수 있음 )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10.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3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3년이며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964-4091 )

2021년 7월 1일

푸른마을3단지 동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9. 세부배점 간격은 입주자 대표회의 경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