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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인천 ]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106301053-00 공고일시 2021-06-30 17:53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5(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지도보기
담당자 한종수 연락처 010-2747-74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6-30 17:00 입찰마감일시 2021-07-06 18:00
개찰일시 2021-07-07 14:00 개찰장소

당사 회의실

공고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_재활용품 수거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나. 규모 및 면적

1) 단 지 명 :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14번지 AB14BL

3) 단지규모 : 13개동 1,452세대, 지하2층, 지상 최고 29층, 연면적 219,219.64㎡, 부대 및

복리 시설, 분리수거장 13개소

4) 입주단지 : 입주개시일 2021년 7월 15일

다. 용역의 범위

1) 수거방식 : 입주지정기간 주 2회 이상 수거, 입주지정기간 이후 협의

2) 수거범위 : 재활용품 가능품목 일체

3)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 수거에 필요한 자재, 도구, 소모품 일체를 업체에서 무상지원

4) 재활용품 대금 선납 : 계약금 전액 선납 조건

5) 입주지정기간 무상 수거(입주지정기간: 2021년 7월 15일 ~ 10월 12일까지)

2. 현장설명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가. 제출서류 목록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5)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가) 산출 내역서(각 업체 양식) 1부.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라)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6)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한다.

라) 장비보유현황 – 집게차 5대 이상 만점으로 한다.

마) 최근 3년간 용역 완료 실적 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기재)

바) 사업제안서 1부.

나. 서식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다. 제출장소 및 방법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문정동, 비케이타워 4층),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라. 마감시한 : 2021.07.06. 18:00까지(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개찰의 일시·장소

가. 개찰일시/장소 : 2021.07.07. 14시, 당사 회의실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은 사업자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3항에 의거 모든 수거품목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가능한 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전화,팩스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입주지정기간 무상수거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실제 입주율과 상관없이 전체세대(1,452세대)로 산출함.

나.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 낙찰업체는 직영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 시 계약 후라도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이행증권은 아파트에 귀속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전액을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사업자등록번호 : 172-87-01227)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담당자(☏ 010-2747-7437)로 문의바람.

2021년 6월 30일

주식회사 케도씨엔엠 대표이사(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식회사 케도씨엔엠 대표이사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품 수거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모두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