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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인천 ]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06301049-00 공고일시 2021-06-30 17:39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5(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지도보기
담당자 한종수 연락처 010-2747-74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6-30 17:00 입찰마감일시 2021-07-06 18:00
개찰일시 2021-07-07 09:30 개찰장소

당사 회의실

공고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_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나. 규모 및 면적

1) 단 지 명 :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5(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3) 단지규모 : 13개동 1,452세대, 지하2층, 지상 최고 29층, 연면적 219,219.64㎡, 부대 및

복리 시설

4) 입주단지 : 입주개시일 2021년 7월 15일

다. 용역의 범위

1) 경비인원 : 총 11명 (경비팀장 1명, 경비조장 2명, 경비대원 8명, 경비초소 2개소)

2) 근무방법 : 경비팀장 : 일근제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경비조장 및 경비 대원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3) 경비용역범위 : 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에서 협조 요청한 업무의 수행

2. 현장설명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가. 제출서류 목록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5)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가) 산출 내역서(별지 2호 서식 사용) 1부.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라)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6)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한다.

라) 장비보유현황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한다.

마) 최근 3년간 경비용역 완료 실적 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기재)

바) 사업제안서 1부.

나. 서식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붙임 3. [별지 제3호 서식]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붙임 4. [별지 제4호 서식] 경비용역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다. 제출장소 및 방법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문정동, 비케이타워 4층),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라. 마감시한 : 2021.07.06. 18:00까지(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개찰의 일시·장소

가. 개찰일시/장소 : 2021.07.07. 09:30, 당사 회의실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은 사업자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전화,팩스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 외)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는 최저 임금법 등에 따라 20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다. 4대 보험은 100% 적용하여 계산하고 대상자는 실비 계산할 것.

라. 당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것. (이외 내역서 제출시 무효)

마. 낙찰업체는 직영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 시 계약 후라도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이행증권은 아파트에 귀속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하여 지 급하고 4대보험은 실비 정산하는 조건 임.

라. 입사자 및 퇴사자는 서면으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업체요율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한다.

바.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사업자등록번호 : 172-87-01227)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 010-2747-7437) 문의바람.

2021년 6월 30일

주식회사 케도씨엔엠 대표이사(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식회사 케도씨엔엠 대표이사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경 비 인 원 총 11명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일근제 팀장 월 근로시간 : 209 적용

격일제 월 근로시간 : 243.34 적용

월 야간 근로시간 : 60.84 적용

인 원

팀장(1명)

조장(2명)

대원(8명)

산 출 기 준

직접

노무비

1. 기 본 급

월 근로시간×2021년 최저시급(8,720원)

경비팀장 기본급 : 2,500,000원 적용

2. 야간수당

미적용

(1+3)÷월 근로시간×월 야간근로시간×0.5

3. 직책수당

팀장, 조장 월 100,000원/인당 적용

A. 급 여 계

[1+2+3]

4. 근로자의날수당

미적용

(1+3)÷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5. 연차수당

(1+3)÷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개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11개는 사용촉진)

6. 퇴직적립금

(1+2+3+4+5) ÷ 12개월 (대상자 실비 정산)

B. 직접노무비 합계

[1+2+3+4+5+6]

간접

노무비

7. 국민연금

(B-6)×4.5% (고정요율 적용)

8. 건강보험료

(B-6)×3.43% (고정요율 적용)

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고정요율 적용)

10. 고용보험료

(B-6)×1.25% (고정요율 적용)

(계약시 낙찰업체 요율 적용)

11. 산재보험료

(B-6)×0.963% (고정요율 적용)

(계약시 낙찰업체 요율 적용)

C. 간접노무비 합계

제경비

12. 피복,장구비

1인당 30,000원/월 이상

13. 복리후생비

1인당 10,000원/월 이상

14. 교육훈련비

1인당 10,000원/월 이상

15. 특수건강보험비

1인당 3,500원/월 이상

16. 명절휴가비

1인당 100,000원/1회, 3회/년, 명절2회(설,추석), 하계휴가 1회

D. 제경비 합계

E. 일반관리비

[B+C]×2.5%이상

F. 기업 이윤

[B+C]×2.5%이상

인당 용역비합계

월간용역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백원 단위 미만 절사

입 찰 가 액

월간용역비합계×12개월(부가세 별도)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각 단위의 산출항목은 원단위이하 절상하고 월간 용역비합계 산출항목은 백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2. 산출내역서는 각 직책에 해당하는 1인으로 산출하고 월간용역비합계는 총인원을 적용한다.

3. 각 항목 “0원”,“-”,무표시 등은 무효로 한다.

4. 간접노무비의 각 요율은 제시한 고정요율로 산출하고 모든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달(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 처리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아파트에 적립하며 대상자 발생 시 실비청구하며, 4대보험은 대상자만 실비

정산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별지 제4호 서식]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첨 부 서 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행정처분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발급분)

3

기술자 보유

( ) 인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하고 기술자가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업 무 실 적

( ) 개 단지

* 관리(업무) 실적 증명서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증명서)

5

장비 보유

( ) 대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하고 보유 장비가 있는 경우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

□ 위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식회사 케도씨엔엠 대표이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