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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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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급수펌프 교체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6181027-00 공고일시 2021-06-18 14:4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광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원칠원길 56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김영철 연락처 031-664-534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제출서류 수정
마감시간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6-2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6-18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6-30 17:00
개찰일시 2021-07-01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동광아파트 - 급수펌프 교체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급수펌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부스터 급수펌프 교체 (장기수선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 동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원칠원길 56 (구.칠원동)

다. 단지규모 : 10개동 769세대 (최고 15층) / 관리면적 : 65,567.2㎡

3.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역

가. 노후 부스터 급수펌프 4대 전면교체 공사

나. 제어판넬 및 압력탱크(부속자재 포함)

다. 상세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자료 배부 예정

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4.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서류 검토 후 참가 자격과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결정함.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①항 각호의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라.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급수 부스터펌프 교체(납품포함) 7건 이상

공사 실적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행정처분확인서 1부(입찰공고전일 기준으로 1년간)

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아. 장비보유현황 1부

자. 최근 3년간 공사 실적 증명서(공동주택 실적 세대수 및 전화번호 포함)

차. 사업제안서(세부적 공사내용 및 방법, 작업공정표) 1부

카. 입찰서, 견적서 및 산출 내역서(모델명, 제조사 기재),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각 1부. (입찰금액의 5%)

7.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개찰일자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

나. 입찰 제출서류 및 입찰서 마감일시 : 2021년 6월 30일 (수) 18시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개찰일시 : 2021년 7월 1일(목),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현장설명회 참석자: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명함 등 지참),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개찰일 과 낙찰자 결정일은 입찰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같지않을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 액이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다.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수선공사 예산범위 초과시에는 유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

나.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체결시 제출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10.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무효를 알리는 방법은 당해 입찰참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문자, 팩스, e-메일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에 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지침에 따른다.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총 공사금액의 10%의 하자보증금(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권) 제출.

라.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마. 본 공사에 낙찰된 사업자는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10일이내 계약치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범위, 공사방법, 자재 소요량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664-5348)

2021. 6 . 18 .

평택 동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첨부 공고문 확인,   현설 있음,  개찰일시는 7월1일 예정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