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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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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충남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60810-01 공고일시 2021-06-10 15:02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목천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4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41-555-166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6번 제출서류
다.계약금액의 5%이상을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수정
8번 기타사항
다. 선정지침 제6조에 따른 별표3에 홰당하는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무효입찰인 업체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무효사우를 개별 통보함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사항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함 추가됨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6-15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6-08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6-23 18:00
개찰일시 2021-06-24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신도브래뉴1차-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정정).hwp
규격서
목천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 입찰서.jpg
목천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 적격심사세부배점표.jpg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47

.다. 단 지 규 모 : 9개동 540세대

. 라. 승강기 사양 : 전기 로프식, 15인승, 속도60M/Min

2. 입찰 내용

메인로프, 메인 시브 및 일부부품 교체 (현설 시, 현장 확인 및 자료지급 )

3. 입찰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7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통보.

나. 동일한 최저가격이 2곳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4, 현장 설명회 : 2021년06월15일 화요일 오전10시(관리동 2층 관리사무실)

※참가서류 : ① 대표자의 경우 - 신분증, 명함

② 대리인의 경우 - 신분증, 위임장,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공사실적(메인로프, 메인 시브) 공동주택 50대 이상 공사완료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에 의한 서류 일체

나. 입찰서(밀봉제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입찰서 : VAT별도) 1부.

다. 입찰 이행보증 증권(입찰금액의5% 이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마. 공사실적 증명원(관리소장 확인 직인 본)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 수 기 간 : 2021년06월23일(수)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06월24일 19시(단,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허위 사실이 있을 시,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선정지침 제6조에 따른 별표3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무효입찰인 업체는 유선 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무효 사유를 개별 통보함

라. 낙찰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금지한다.

마. 낙찰업체는 3년간 6개월에 한번 씩 로프 늘어남을 확인하고, 로프 컷팅을 실시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Tel:041-555-1662)

사. 낙찰자는 공사부품 시험성적서 제출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사항은 입찰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함

2021년06월08일

신도브래뉴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별지 서식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관리소장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 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9] (제58조의3 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F

업체

G

업체

기업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점

15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

CCC+등급 이하(등급이 없는 경우포함)

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15점

15

1건 이하

12

1건 초과~3건 이하

9

3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기술인력

보유.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증사본) 10점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100%미만

4

〃 : 60%미만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100%미만

4

〃 : 60%미만

업무실적(업무실적증명서,원본확인계약서,세금계산서등)(10점)

10

500 세대 이상 공사실적 10건 이상

7

500 세대 이상 공사실적 10건 미만

4

500 세대 이상 공사실적 5건 이하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지원서비스 능력

(사업제안서)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30점

30

최저가

25

2순위(60%)

2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항목은 용역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입찰신청 업체가 과반수인 경 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 항목은 법정보유 포함 입찰공고 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제시사항 대비 충족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기술자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25인, 기사는 1.5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2인으로 산정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 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