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매탄성일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39
3) 단지규모 : 15층 6개동 990세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계약대상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MHC2, 550kg, 12대
2) 계약기간 : ① 7대 :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② 5대 : 2021. 11. 1.(승강기 교체후 무상 유지관리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022. 6. 30.까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500세대이상 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등록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7) 행정처분유무 확인서(관할관청 발행분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9)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으로 단지명, 세대수, 위치, 전화번호, 관리댓수 포함)
10)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 및 상생협력계획,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포함)
11)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2)입찰서(부가세별도) 및 내역서 (내역서에는 월 대당 유지관리비 명시할 것)
*** 입찰보증금, 입찰서 및 내역서는 다른 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6.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없음
2) 입찰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5일 오후 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7일 오후 7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4) 개찰일시 및 장소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함
7.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
2) 무효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 통보
8. 기타사항
1)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 고장발생시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후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6)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31-213-8883)
2021년 6월 2일
매탄성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출서류 |
점수부여방식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비고 평가기준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관할관청 발행분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
비고 평가기준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모두 10점으로 인정함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모두 10점으로 인정함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사업제안서 |
평가위원들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사업제안서 |
평가위원들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등 |
낮은 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는 모두 10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500세대이상 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 완료실적을 의미한다.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