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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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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인천 ] 급수공급방식 변경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5271047-00 공고일시 2021-05-27 16:4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옥련현대2차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58(옥련동, 현대2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선명 연락처 032-833-38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시간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6-08 16: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5-27 16:00 입찰마감일시 2021-06-14 18:00
개찰일시 2021-06-16 18: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옥련현대2차 감리공고문(개별).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급수 공급방식 변경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 감리업체 선정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급수 공급방식 변경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급수 공급방식 변경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 감리 용역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옥련현대2차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독배로 58

3) 단지규모 : 9개동, 1180세대, 23층(최고층)

3. 입찰 세부 내용

1) 급수 공급방식 변경(부스터펌프 설치 포함) 및 개별난방 전환공사에 따른 시공감리 일체

2) 감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3) 감리조건 : 특급기술자 1인, 주 1회 비상주 감리

4) 감리완료 후 감리일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4. 입찰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 입찰

5.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며,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업체(기술사사무소 등록 포함)

3)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개별난방 전환공사 감리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

4)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6)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및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각 1부

7) 개별난방 전환 감리실적증명서 3건 제출(아파트명, 용역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입)

8)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견적서

7.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1) 현장 설명 : 2021년 06월 08일 14~16시(개별방문)

2) 서류 마감 : 2021년 06월 14일 18:00시까지(우편 및 직접 접수)

3) 개찰 일시 : 2021년 06월 16일 18:00시 이후(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라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9.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별표3】과 같다.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11.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금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배관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 낙찰된 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2-833-3841)

2021. 05. 27.

옥련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개별난방 및 급수공급방식(부스터펌프) 전환 공사 감리 업체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옥련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의 기준에 따름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