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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5171014-01 공고일시 2021-05-18 09:30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풍림2차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지도보기
담당자 김대환 연락처 032-464-80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산출내역서 일부 내용 정정
- (6) 퇴직적립금 산출내역 : (소계+근로자의날 수당)÷12 -> 〔(1)+(2)+(3)+(4)+(5)〕 ÷12
- (10) 고용보험료 산출내역 :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준×1.25% ->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1.25%
- 산출내역서 하단 2번째 문언 :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 원단위 이하 절상한다

현장설명회 내용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5-17 10:00 입찰마감일시 2021-05-28 18:00
개찰일시 2021-06-02 17: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풍림2차 - 경비용역업체 선전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단 지 명 : 남촌풍림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8

다) 단지규모 : 3개동 319세대, 지하2층~23층, 공급면적 33,838.93㎡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21년 07월 01일 ~ 2022년 06월 30일(1년간)

나. 근무인원/초소 : 총 3명(경비원 3명) / 2개 초소

다. 근무형태 : A (06:00~18:00중 주간5시간 휴게), B (24시간 근무 : 주간5.5 / 야간4.5시간 휴게)

C (휴무)

4. 입찰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사본 명시된 서류 외 원본제출 요하며 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서 구비서류 (별도 밀봉제출)

(입찰서 관련서류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입찰금액은 12개월분을 표기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서류

(허가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각 1부)

다. 업무실적증명서 1부(참가자격 관련 실적증명서,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 등 기재)

라.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

-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유무 확인서 원본 1부

- 기술인력은 경비지도사 6명이상시 만점 처리

(자격증 사본 및 1개월 이상 근무한자로서 4대 보험 중 1개 가입확인서 첨부) 각1부

- 장비보유현황은 가스분사기 20정 이상시 만점 처리, 보유현황 증빙자료포함 제출

(세금계산서 및 분사기소지허가증 사본)

마.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 사업제안서(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 명시)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및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6. 서류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는 필요시 현장 방문 가능.

나. 서류접수마감 / 장소 : 2021년 5 월 28일(금요일) 18:00시/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장소 : 2021년 6월 2일(수요일) 17:00시 이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에 의해 개찰일자가 변경될 경우,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필요 시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7. 입찰무효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하고(유선, 팩스 등), 제31조2항에 해당 시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8. 입찰종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

(별지1호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참조 : 평가 배점이 동일 2개 업체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결정)

나.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

9. 입찰가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공고한 산출내역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준금액 과소적용(-, 회사부담, 해당항목누락, 금액 임의 감소, 4대보험료 산출시 일자리안정자금연계 건강보험료 감액 등)등 산출내역서 산출식을 임의 변경 시는 입찰 무효로 평가에서 제외함.

나. 입찰가 산출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분을 기입하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은 원단위이하 절상 할 것.

라. 근로시간(월간, 야간,1일순근로시간) 산출시 소수점 2째 자리 미만 절상하여 산출할 것.

마.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100% 산출 기입하고,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은 단지에서 지급을 유보하여 적립 추후 발생을 입증 청구 시 지급한다.

바. 4대보험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기입된 요율을 적용하여 100%산출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매월 실비 정산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응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1개월 이내 발행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464-8010)로 연락 바랍니다.

2021년 5 월 17 일.

남촌풍림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남촌풍림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⁰ 등급 이상

14.5

BB-등급 이상

14

B-,B+.B⁰등급 이상

11

CC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1

1건

7

2건

5

3~4건

2

5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비지도사 6명이상

8

2순위(20%)

5명

6

3순위(40%)

4명

4

4순위(20%)

3명

2

5순위(20%)

2명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가스분사기 20정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낮은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산 출 내 역 서(세부사항)

3교대 근무(A:06~18시/주간5휴게),(B:24시근무 /주간5.5,야간4.5휴게), (C:휴무) (단위: 원)

구 분

대원1인평균

합계(3명)

산 출 내 역

비 고

직

접

노

무

비

(1) 기본급

월근로시간 × 최저시급(8,720원)

(2) 직책수당

없음

(3) 야간가산수당

(1+2)÷ 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4) 근로자의날수당

(1+2)÷ 월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12개월

(5) 년차수당

(1+2)÷ 월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15일÷12개월

(6) 퇴직적립금

〔(1)+(2)+(3)+(4)+(5)〕÷12

직접노무비계(A)

간

접

노

무

비

(7)건강

보험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3.43%

100%적용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100%적용

(8) 국민연금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4.5%

100%적용

(9) 산재보험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0.963%

100%적용

(10)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1.25%

100%적용

간접노무비계(B)

1

노무비 합계

A+B

제경비

(11) 소모품비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산출

(12) 피복/장구비

1인당 월 15,000원 이상 산출

(13) 교육훈련비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산출

(14) 특수건강검진비

1인당 월 3,500원 이상 산출

제경비계(C)

일반관리비

1. 노무비합계 × 2%이상

기업이윤

1. 노무비합계 × 2%이상

1인 합계

월간 용역비계

1인 합계 × 인원수 (백단위미만 절사)

입찰금액(총액0

12개월

※ 항목별 세부내역이 본 서식에 합당하지 않을시 평가에서 제외함.(금액할인, 계산오류, 고의 누락 등)

※ 금액 산출시 모든 항목은 원단위이하 절상한다.

※ 근무시간(월/야간/일) 산정시 소수점 2째 자리 미만 절상한다.

※ 개정연차 11개는 산출하지 않고 사용 촉진한다.

제출업체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