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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4261043-01 공고일시 2021-04-26 17:52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88관리동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상현 연락처 031-983-595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일정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4-26 16:00 입찰마감일시 2021-05-10 14:00
개찰일시 2021-05-10 18:00 개찰장소

작은도서실

공고서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점” 에 따라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대상

가. 단 지 명 :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38-4(김포한강8로 173-88)

다. 단지규모 : 12개동 1,021세대 (관리 분양 면적 : 112,931㎡)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등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21년 5월 16일 ~ 2024년 5월 15일(3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 관리업체

다. 완료실적 (1,000세대 10개단지 포함 등)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2) 주택관리업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납부

나.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현재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공동주택단지 관리 완료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 재)1부 및 시.군.구 발급 실적증명서 1부(대 단지아파트 순 10개단지 완료실적 제출)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5)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6)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6. 현장설명회 없음

7.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제출 마감일): 2021년 5월 10일(월요일) 14시까지(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4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8.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1년 5월 10일(월요일) 18시 (작은도서실)

(단지 사정, 동점자 다수의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 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 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상위 4개업체 이내를 선정 각 통보 후 업체설명회를 실시하여 최고점수 획득업체를 선정한다.

10.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 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

게는 2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재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 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 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 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재하청 도급시 계약 무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983-5955)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1년 4월 26일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첨부 2] 산출내역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원)

월간 금액

1. 관리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의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 지원

1원/㎡

2. 행정,회계업무 지원비

행정. 회계업무 지원 / 관리감독

1원/㎡

3.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1원/㎡

4. 기술,교육 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업무관리

1원/㎡

5.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 본사 제 비용

1원/㎡

6.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1원/㎡

계

(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원 [( )원 X 관리면적(112,931㎡]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36개월(계약기간) = 원

입찰 금액 (부가세제외) : 원정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m² 단가는 각항목별 1원미만이거나, 현실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소수이하 표시 또는 무표시, "0"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임.

2.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 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 할것.

2021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첨부 3]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세부평가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점수

부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한다)

세부

배점

방식

14.5

BB- 등급

14

B+, B°, B- 등급

11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20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공고일 현재

(4대보험 중 1개 증빙 자료첨부)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비고5 참조)

10

10개 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기준)증명서

많은순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추가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20대)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세금계산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높은순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①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X 10,000세대 )

②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추가보유 인정대상은 건축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품질관리자(특급), 조경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포함하여 20인 이상 시 10점으로

한다.

다.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장비 추가보유 인정대상은 열화상카메라, 포름알데히드측정기, 누설전류계, 차선도색기, 특고압검진기, 유압식전동사다 리, 반발경도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엔진전정기, 초음파측정기, 탑승형습식청소기, 저압검진기, 전산장비(노트북), 전기 대리석연마기, 제설용오토바이, 나무(잔가지)파쇄기, 차압풍속계, 방수압력측정기, 코아채취기, 잔수처리기, 적외선수분 계, 산업용내시경, PH측정메타, 락볼트인발시험기, 적응력측정기, 라돈측정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기둥관누설시험 기, 아스팔트절단기, 업무용차량 에 한하여 모두 보유(20대)시 10점 으로 한다.

라.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

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완료실적은 1,000세대포함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보유 시 10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첨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X10,000세대

3

기술자 보유

( ) 명

4

관 리 실 적

( ) 개단지

시, 군, 구 관리실적

5

장비 보유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1.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강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공고와 같이 진행합니다. 공고 내용에 따라....
* 특기사항은 현설이 있을 경우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상위업체 개별 통지 설명회 개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