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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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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청소용역업체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3191028-02 공고일시 2021-03-29 09:51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영2차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33부영2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한상봉 연락처 031-657-227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접노무비 합계금액이 안맞아 정정함.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19 14:00 입찰마감일시 2021-04-12 18:00
개찰일시 2021-04-13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부영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다. 단지규모 : 10개동, 27개 라인, 780세대 및 관리동

2. 입찰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2021년 05월 01일 ~ 2022년 4월 30일 ( 1년 )

나. 인 원 : 총 7명 (반장 1명, 청소원6명)

다. 근무시간 : 평일(08:30~15:30) 토요일 35분

라. 년차 및 결원 시 대근(대리근무)자 투입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미화용역 실적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입찰서 및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밀봉)

바. 입찰서 원본 1부.(밀봉)

라. 청소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밀봉)

6.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1년 04월 12일(화요일)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내방 또는 당일 우편접수)

다.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021년 4월 13일 18:30

라. 개찰시 코로나19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적용으로 인해 실내에서 많은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 인원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람.

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반드시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 내역서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산출내역서 해당항목의

누락 또는 임의변경, 공란, 자사부담, 1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등 위배 시 무효처리

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산출내역서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4대 보험은 100%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연차수당 및 퇴직충당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변칙 산출 시 입찰 배제한다.

마. 현재 근무자 급여 동급 또는 이상으로 산출하며, 년차 대근자 반드시 투입.

8.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라. 4대보험 간접비는 100% 적용할 것(금액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

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관련항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 이하 과소 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함.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전화나 팩스, 문자로 알림.

사.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아. 4대보험 등은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함.

자. 기존직원 전원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차.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리사무실(☎.031-657-2272)

2021년 03월 17일

평택부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인 원

반 장

미화원(여)

총 합 계

산 출 근 거

비고

1명

6명

(평일 6h, 토요일 35분)

A직접

노무비

① 기 본 급

1,386,160

1,386,160

9,703,120

2021년 최저임금 8,720원*158.963H

최저임금법

② 반장수당

50,000

50,000

(반장수당)

③ 연차수당

67,760

65,400

460,160

15개

실비정산

④ 인건비계

1,503,920

1,451,560

10,213,280

⑤ 퇴직적립금

125,330

120,960

851,090

기본급 + 수당 / 12

실비정산

⑥ 연차수당

11개(휴가시 대근비용)

직접노무비 소계 A

B간접

노무비

⑦ 건강보험료

(① + ② + ③ ) x 3.43%

⑧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1.52%

⑨ 산재보험료

(① + ② + ③ ) x 1.333% 적용

실비 정산

⑩ 고용보험료

(① + ② + ③ ) x 1.25% 공통

실비 정산

⑪ 국민연금

(① + ② + ③ ) x 4.5%

실비 정산

간접노무비 소계 B

C제경비

⑫ 피복비

1인당 10,000원 이상/월

(동복 및 하복 등)

⑬ 교육훈련비

1인당 10,000원 이상/월

(직무,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등)

⑭ 청소용품비

1인당 40,000원 이상/월

(청소용품 일체)

⑮ 복리후생비

1인당 5천원 이상(설명절 휴가비)

⑯ 지하주차장청소비

지하주차장회당 600,000원 3회

1,800,000원(4인이상투입)

제 경 비 소계 C

D 일반관리비

( A+B+C) x 5% 이상

E 기업이윤

( A+B+C+D) x 4% 이상

월간용역비합계

백 단위

이하절사

총 입 찰 금 액

월간용역비 x 12개월

업체명 : (인)

평택부영2차아파트관리사무소

※ 산출내역서 및 입찰 유의사항 ※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부정기재(0원, 마이너스, 자사부담 등) 및 기재 오류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보험 법령 산출금액 이하 견적 제출 시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③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금 100%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은 매달 정산하여 정산분을 지급하며, 소급분 등이 발생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신규입사자는 입사년도 연차 1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첫 년차 하계휴가는 신규연차로 대체한다.

⑦ 연차 15개는 정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임금에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을 합산하거나 변칙산출 시 입찰 배제하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한다.

⑧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세부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⑨ 제시한 입찰금액의 산출근거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위한 비합리적 수준의 현저히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덤핑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제외 처리한다.

⑩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의 대상자가 부담하며,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⑪ 현장담당자는 매달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서명날인하며, 교육의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현장 담당자는 반드시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 및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⑫ 피복 및 청소용품은 지급 대장 및 명세서 관리한다.

⑬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단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미화원 교체 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한다.

⑭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소수점이하 절상 기재하시고, 월간용역비는 백 단위이하 절사

계산 기재 요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