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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주차차단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03261061-00 공고일시 2021-03-26 16:35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계양2차하우스토리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18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김영주 연락처 032-541-544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4-0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26 16:00 입찰마감일시 2021-04-08 18:00
개찰일시 2021-04-0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계양2차하우스토리 - 주차차단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차차단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계양2차하우스토리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18

3) 단지규모 : 최고 14층, 2개동, 182세대

2.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차량번호 인식장치 주차차단기 교체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3)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시방서는 현장설명회 시 배부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3억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업체

3)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상근직원 3인 이상 보유 업체

4) 차량번호인식기 및 주차차단기 직접 생산, 시공, AS 하는 업체

(주요부품: 카메라,조명,전광판,주차차단기 등 국산제품 사용하여야 함)

5)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차량번호인식기 공사 실적 10개소 이상인 업체

6)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프로그램등록증 보유업체 (주차관제 소프트웨어 직접제작 업체)

7)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5)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나)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입사일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 이어야함

라)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사후 관리계획, 제품 사양 내용 필수 등)

6) 공동주택 설치실적 증명서 1부 (정보통신공사협회발행분 2018~2020년 3개년분)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각 사본 1부

8) 소프트웨어사업자, 프로그램등록증 각 사본 1부

9) 차량번호인식기 및 주차차단기 KC인증서 - 자사명의

10) 도로교통공단 발행 차량번호인식기(인식률 99%이상) 성능평가결과서 1부 -자사명의

11) 별도 밀봉서류(편철 후 밀봉)

가) 입찰서 1부(원본)

나) 산출내역서 1부 (회사별 양식)

다)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보증증권, 공제증권)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 일시 : 2021년 04월 02일(금요일) 14:00시 ~ 16:00시

2)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바람(명함은 안됨)

4)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개별 방문하며 개인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바람.

7. 서류 접수

1) 접수일자 및 장소 : 2021년 04월 08일(목요일) 18:00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1년 04월 09일(금요일) 18시00분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10.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3에 해당 시 무효로 처리하며 해당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 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함.

4)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5) 낙찰 통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6)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함.

7)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고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낙찰자가 따르는 것으로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2)541-5446 로 문의바람.

2021년 03월 26일

계양2차하우스토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

공사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계양2차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