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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인천 ] 소독용역업체선정공고
공고번호 202103261048-00 공고일시 2021-03-26 15:26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늘도시우미린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지도보기
담당자 김우영 연락처 032-746-974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26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4-08 18:00
개찰일시 2021-04-09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독용역업체선정공고문 재공고 2021.3.2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업체선정 입찰 공고문(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소독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영종하늘도시 우미린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중산동1871-3)

3) 단지규모 : 9개동 1,287세대(지하2층-지상30층~38층, 관리면적144,226.58㎡)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021.05.01.~ 2023.04.31(2년)

2) 소독시행 방법

① 실내소독 : 정기소독 연4회,

추가소독 연8회(추가소독 매2회중 1회는 토요일 시행)

긴급요청시 추가실시

② 실외소독 : 지하주차장 (트랜치,집수정 등), 부대시설 및 각동 지하실,

기타공용부분 일체 년 4회이상(분무소독 및 구서작업 포함)

③ 소독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제품 사용

3.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직접입찰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이상 10개단지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소독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4)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행정처분 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분)

-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 소독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업제안서(연간 소독용역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 1부

6) 회사소개서

7) 입찰서(별첨 서식 및 구비서류) - 별도 밀봉 제출

①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④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함.(부가세별도)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함.

6.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 : 2021. 04.08 (목)18:00시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접수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04월 09일(금) 2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입찰무효통보 방법 : 문자, 팩스, 전화, 메일 등의 방법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하며, 업체선정 후라도 입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즉시 관리비로 환수처리 함.

4)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가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관련문의는 관리사무소(☎032-746-9747)로 문의바람.

9. 별첨

별첨1. 입찰서

별첨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2021. 03. 26

(주)우리관리대표이사 대리인 영종하늘도시 우미린2단지 관리소장(직인생략)

[별첨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영종하늘도시우미린2단지 관리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4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첨부

가. 비고 2항관련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나 비고4항 관련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입찰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