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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103251046-00 공고일시 2021-03-25 15:37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금호어울림1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정금순 연락처 031-692-407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3-31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25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4-07 18:00
개찰일시 2021-04-07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 입찰공고 2021. 3. 25일.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택용이 금호어울림1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3). 단지규모 : 21개동 1,591세대(연면적 236,448.078㎡), 승강기 51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경비용역

2) 용역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2년)

3) 경비인원 : 8명 (반장 2명 / 대원 6명)

4) 근무조건 : 반장 및 대원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총 6시간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5)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6)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7)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경비용역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입찰자격 확인서류(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경비업 허가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2) 적격심사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 부

(4)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본 1 부

(5) 경비운영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1부.

3) 입찰서류(별도 밀봉 제출)

(1)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1부.

(2021년 최저임금 준수, 첨부된 산출기준을 반드시 준수 할 것, 임의변경 시 무효처리)

(3)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입찰 일정

1) 현장설명회 : 2021년 3월 31일(수) 오전10시

2) 서류제출 마감: 2021년 4월 7일(수) 18시까지 (방문 및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3) 서류제출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찰 및 적격심사 장소 : 2021년 4월 7일(수) 18시 30분 / 입주자대표회의실(커뮤니티1)

6. 개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함

2)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수업체를 낙찰자를 선정하며,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따른 [별표 3]과 같으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으면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7. 입찰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산출내역서 기준에 미달하여 산출한 산출내역서는 입찰 무효로 함.

2) 연차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은 제시된 산출내역서의 산출근거대로 100% 적용하여야 하며, 감액적용 및 산출근거 미 준수 시에는 무효 처리한다.

3)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은 지급사유 발생 시 용역업체가 입증, 청구한 때에 지급한다.

4)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하고,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5) 변경되는 법적임금은 별도 협의하여 지급한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별표3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31조 준용한다.

4)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EL:031-692-4072)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에이제이대원(주) 대리인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등 보유는 경비지도사 7인이상, 장비보유는 가스분사기 30대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

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1호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정 (₩ )

입찰보증금

금 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근로시간: 격일제(24시간) / 휴게: 총 6시간(주간 2시간/야간 4시간)

구 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

경비반장

(2명)

경비원

( 6명 )

직접

노무비

1. 기 본 급

(24- 시간) / 2 * 365 / 12개월( )* 시급

2. 야간수당

야간근로시간:(8-휴게시간)*365/2/12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3. 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 원

소 계

4. 연차 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26일/12개월

5.근로자의날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6. 퇴직적립금

(1+2+3+4)/12개월

직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이하 절상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단지적립)

간접

노무비

건강보험료

(1+2+3+4+5) * 3.43% (요율 고정)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1.52% (요율 고정)

국민연금

(1+2+3+4+5) * 4.5% (요율 고정)

고용보험료

(1+2+3+4+5) * 1.25% (요율 고정)

산재보험료

(1+2+3+4+5) * 0.963% (요율 고정)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간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계약 시 실비정산)

제경비

소 모 품 비

1인당 5,000원 이상 /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일체

장비 및 순찰용품

1인당 5,000원 이상 / 무전기, 랜턴, 전자식 순찰시계 등

복리후생비

1인당 25,000원 이상 / 명절2회, 여름휴가1회 각 100,000원씩 지급

피복비

1인당 20,000원 이상 / 계절별 의복추가, 장구비 등

교육비

1인당 5,000원 이상 / 월1회 교육 등

제 경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이하 절상

일반관리비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 * 2%이상 (원단위이하 절상)

기업이윤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 * 2%이상 (원단위이하 절상)

1인 합계

월간용역 총계

8명 총계 / 천단위이하 절사

입 찰 가 액

월간 경비용역 총계 × 24개월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 (“0원”,“마이너스”,“당사부담”, “항목공란”,“임의절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제출 업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