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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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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3251005-00 공고일시 2021-03-25 10:1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걸포1로 40한강파크뷰 우바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석영 연락처 031-981-204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25 10:00 입찰마감일시 2021-04-12 18:00
개찰일시 2021-04-20 17: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우방어린이집입찰공고(입대의결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40

3) 단지 규모 : 9개동 540세대, 15~20층, 관리면적57,396.2425㎡. 부대 및 복리시설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시설 면적 : 183.2250㎡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보 증 금 : 일천만원(10,000,000원)

4) 임대료(월)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

5) 입찰가액 산출 : 월 임대료×60개월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비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 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시정 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5.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요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행정처분 확인서 1부.(최근 5년간)

6) 운영자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각1부.

7) 각종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 날인) 각1부

8)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9)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서(경찰서발행),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각1부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교육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서)

다. 교직원관리 운영 및 관리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세입,세출 내역서

바. 시설투자계획서

11)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증명서류 사본 각1부.

(예: 각 기관 단체장 표창/ 수상실적, 평가인증 결과서 또는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등)

12) 입찰서(입찰가액은 계약기간 임대료 총액 기입)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밀봉제출]

13) 입찰보증금 (입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14) 세부심사기준과 관련된 서류일체(서류 미제출시 배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서류는 사본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

6.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18시까지(우편접수 포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현장설명회 : 개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방문하여 실사 요망

8. 낙찰방법

1) 개찰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7:00(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낙찰방법 :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 선정

4) 통보방법 : 유선으로 개별통보 (입찰이 무효일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통보)

9. 계약관련 사항

1) 임대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임.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2)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 모든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3) 영. 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 시설 일체와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료, 난방, 온수,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원상복구를 하고,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

10. 계약운영조건

1) 초기 투자비 및 보육시설 비품, 시설물 설치비용, 기타공과금, 수선유지비 등은 임대료와 별도 이며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등은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가 원칙임.(계약기간 중 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당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에 계약해지 할 경우에도 같다.

2) 기존 시설물 이외의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비용과 제반 운영비(전기, 수도, 난방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준비하는 제반사항 전체를 말한다.)

3)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재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위반 시 자동 해지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시설집기는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 및 허용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시설장(원장)은 변경 불가하며, 만약 변경 시에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과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운영 중 발생되는 수선유지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함

7) 원아 모집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우선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8) 아이들의 폭행 및 비도덕적 사유로 문제발생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1. 기타사항

1)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담합, 허위, 부정, 하자 및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또한

계약 해지 및 무효로 인해 당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임차인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반 시설 및 운영여건 등은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4) 시설물 설치비용과 제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추후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당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용 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권리금등은 일체 인정 하지 않음.

6)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8) 임차인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진행, 결정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시 시설 등은 원상복구를 하여함.

11)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득 하여야 하고,제반사항 확인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귀책사유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81-2042)로 문의 요망.

2021. 3. 25.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월간 임대료 산출 내역서

연 령

보육료 세부내역

비 고

적용 나이

배정인원

보육료단가

월 보육료

세 ∼ 세

세

정원의 %

원

원

세 ∼ 세

세

정원의 %

원

원

이하 계속

합 계 액

원

월간 임대료

❍ 합계액 × (10% 이하) = ( 원)

- 임대보증금 이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이자 산출기준

◦ 제1금융권 3개 금융사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 연 0.9 %

◦ 임대보증금(10,000,000원) × 이자 연 0.9%(0.009) ÷ 12개월 = 원

※ 월 임대료 계산 시 반드시 임대보증금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찰가액

(부가세 제외)

월임대료( )원 × 60개월 = 입찰가액 ( )원

세부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5

2.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5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8

6

3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8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3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5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심사위원 : (서명)

어린이집 입찰참가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입찰건명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

1.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응모에 관련하여, 현장사항을 숙지하고승낙하였으며, 참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 입찰조건, 현장사항, 관계법령, 허가조건, 기타 입찰 등의 미숙지, 미확인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으로 확인합니다.

3.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의 장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 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 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불법 전대행위(재 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행위, 컨설팅 업체로 밝혀진 경우 등을 할 경우 계약의 즉시 해지 및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 (보육시설의 장 인감날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