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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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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경기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03171018-00 공고일시 2021-03-17 13:32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문자격(세무.회계.법무)]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더삽리버포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박영환 연락처 031-796-625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17 13:00 입찰마감일시 2021-03-29 18:00
개찰일시 2021-03-30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선동)

다. 단지규모 : 8개동 / 875세대 연면적:150,318.28 ㎡

라. 시 행 사 : 포스코 건설 / 시공사 : 포스코 건설

마. 사용검사일 : 2016년 7월 27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3. 입찰의 내용

1) 공동주택 전체 하자진단(적출) 업무

(1)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와 상이한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 하자, 계약불이행(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의 위반 사항 조사 및 하자위치·보수물량 및 비용 산출 보고서 제출

(2) 사용검사 후 공동주택 전체(전유, 공유 부분)의 연차별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물량 비용

산출 보고서 제출(공유부분은 공용시설 일체 전수조사, 전유부분은 평형별 샘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설문지 조사)

2)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 업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1)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및 보증회사와 합의 지원

(2) 하자소송(손해배상, 하자보증금 청구) 종결 시(상고포함)까지 기술적, 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3) 긴급한 보수공사 발생 시 선 보수 후 합의금 또는 승소금으로 정산 지원

(4) 구분 소유자 채권 양도·양수 업무 등 일체

3) 하자진단보고서 6부 및 PDF 파일 제출

- 하자진단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 하자근거 및 물량산정, 보수비용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4) 기타 지원업무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주민공청회 등 직접 참여 설명,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4. 참가자격

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개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제외

1) 공동주택 하자보수협상 및 협상결렬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 법인으로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2) 하자진단(조사)비용을 후불제로 할 수 있고, 소송비용을 대납할 수 있는 업체

(단, 패소 시에도 소송비용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 )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하자소송 10건 이상의 수임실적과 5건 이상의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있는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임실적 중 800세대 이상의 수임실적(수행실적 제외) 보유한 업체

5) 당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및 보증회사 측 소송대리를 한 사실 및 수임 실적 대여가 없는 업체

6)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변호사가 등록된 업체

7)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8)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있거나 언론에 비리로 보도된 전력이 없는 업체

9)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분쟁이 없는 업체

나. 하자진단 업체

1)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적출) 전문업체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법원감정인 2인 이상 보유포함 전문기술인력 10인 이상인 업체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4)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5)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상기 가. 법률대리인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

7) 당 아파트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공사포함)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8)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분쟁이 없는 업체

9)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자체 기술자 보유 및 계열사로 등재된 진단회사 제외

5. 제출서류

가. 법률대리인

1) 회사소개서 6부, 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포함) 6부

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건설전문분야 포함) 등록증 사본 1부

3)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하자소송수행계획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각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및 처리결과 증명서 1부 : 단지명, 법원명, 사건

번호, 세대수, 처리결과(진행사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수행실적 제외)(수행실적 제외)

8) 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 각서 1부

9) 입찰서(첨부양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 1부 - 별도 밀봉제출

① 하자 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②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소장 접수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상고심까지)

10)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하자진단(적출)업체

1) 회사소개서 6부, 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포함) 6부

2) 하자조사 추진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관련 증명서 1부

6) 인력 현황표 및 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자진단(조사) 실적증명서 1부 :

단지명, 세대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8) 행정처분 확인서 1부

9) 장비보유 현황표 (보유 증빙서류 포함) 1부

10)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각 1부

11)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12) 입찰보증금 : 총 하자진단비용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제출.

6. 서류접수 및 제안설명회(PT)

가. 접 수 마 감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18:00 까지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시간 동일)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비전자 직접입찰

다. 개 찰 일 시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09:00 이후

라. 제안 설명회(PT/20분 이내) 및 업체최종선정: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 작은 도서관 [일정 및 장소는 단지 내 사정으로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PT) 불참 시 0점 처리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안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전화)

나. 제안 설명회 실시하여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얻은 낙찰업체 개별 통보

다. 입찰참여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 등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근거 없이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시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키며 계약 후 에도 무효 처리함.

라.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마. 계약 후 낙찰자(계약자)가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무효 처리함.

바. 낙찰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낙찰 후 10일 이내에 입찰자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 결함.

아. 낙찰된 하자진단업체는 총 하자진단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계약체결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자.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자가 현장상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관련 별표3에 해당되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 사유는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카.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이 아니며, 당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제한경쟁/적격심사 입찰임.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31-796-6252)

* 첨부서류 : 입찰서, 각서,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각 1부

2021년 3월 17일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가번호

입 찰 명

하자진단 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

입찰가액

(VAT별도)

⚫ 소송제반비용(송달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전부를 대납하는 조건 (소송 종결 후 정산)

성공보수금

(수임료)

1. 시공사와 합의종결 시

%

2. 법원 감정 전 합의종결 시

%

3. 최종 판결 시

*승소금이 참여 세대 당 150만원 미만 판결 시

%

*승소금이 참여 세대 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판결 시

%

*승소금이 참여 세대 당 200만원 이상 판결 시

%

하자진단비용

총금액 원(부가세별도 - 세대당 : 원)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각 서

■ 입찰건명 : 하자진단 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 법률대리인명 :

■ 하자진단 업체명 :

상기 본인은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한 낙찰자 선정 심의기준 및 결정기준과 입찰에 대한 진행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 합니다.

제출일자 : 2021년 월 일

〔법률(소송)대리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하자진단업체〕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배점)

항목별평가기준

배점

업 체 평 가

비고

A

B

C

법

무

법인

1

신용평가등급(5점)

BB◦에 준하는 등급

5

신용 평가서

BB-에 준하는 등급

3

B+,B◦,B-에 준하는 등급

1

2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 (5점).

10년 이상

5

사업자 등록증

10년 이하

3

3

최근3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10점).

30건 이상

5

실적 증명원

20 ~ 29건

3

10 ~ 19건

1

4

대한변호사협회전문분야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인원 (10점).

3인 이상

10

대한변호사협회증서

2인 이상

8

1인 이상

6

5

하자소송변호사 건설부문 자격 보유여부(건축, 토목 등) (5점).

있음

5

증빙 서류

없음

0

진

단

업체

6

최근3년간 하자진단

실적(10점).

70건 이상

10

실적 증명원

50건 이상

8

30건 이상

6

7

최근 3년간 법원감정실적

(10점).

10건 이상

10

실적 증명원

10건 미만

5

8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10점).

10억원 이상

10

등기부등본상

5억원 이상

8

3억원 이상

6

사업제안

9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우수

10

사업 계획서

보통

8

미흡

6

입찰가격

10

입찰가격 성공보수율(30점).

1순위(최저가)

30

견적서

2순위

27

3순위 이하

25

합계

100점

1. 하자수임실적은 3년을 기준으로 배점함.

2. 하자소송 경력은 대표변호사 경력으로 배점함.

3.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건설) 변호사인원에 따라 배점함.

평 가 자 ( )동 대표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