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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2221031-01 공고일시 2021-03-04 15:55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여주시 학동2길 12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상연 연락처 031-881-157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별지 제11호 서식(제47조의 2 제2항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을 추가하였음
입찰마감일자 변경
공고 개시일 변경요청(정정일로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04 17:00 입찰마감일시 2021-03-15 18:00
개찰일시 2021-03-15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여주 신도브래뉴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학동2길 12

3) 관리규모 : 6개동, 321세대, 관리면적: 47,174.5㎡

4) 경비, 청소 운영방식 : 별도 용역

5) 난방방식 : 개별 난방

2. 계약기간 : 3년 (2021년 4월 20일 ~ 2024년 4월 19일)

3. 입찰의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라. 장비보유현황 1부

-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제출

마.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실적현황

-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관리실적(3개단지 이상)

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바. 회사소개서 1부

사.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 발전계획서 각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원본 각1부

5) 입찰서(별도 밀봉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 별첨 1,2)와 입찰보증증권을 밀봉하여

제출

6. 낙찰의 방법

1) 유효한 입찰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7. 입찰일정

1)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 : 2021 년 3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후6시 이후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일시・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한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5항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공제증서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입찰서 내 제출) 하여야하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켜야 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에 따라 입찰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5)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기술자 산정 인정대상

- 전기, 소방, 건축, 가스, 보일러, 조경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중 20인이상

확보 만점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장비 산정 인정대상

- 절연저항계, 양수기, 함마드릴, 제설기, 열화상카메라, 연소효율측정기, 누수탐지기,

고압세척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진동계, 포름알데히드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클램프미터, DSLR카메라,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전력에너지분석기,

철근탐지기, 강도측정기, 수중펌프, UDT수동리프트, 전기마루세척기, 균열폭측정기,

나무파쇄기, 소음측정기, 송풍기, 엔진분무기, DTV공청(신호)측정기, 디지털카메라,

기울기측정기, 무전기, 줄자, CO측정기, CO2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PH측정기, 금속탐지 기, 절연내력시험기, 내전압시험기, 수질측정기 모두 확보시 만점

7)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새로 선정된 업체는 현 관리사무소 전 직원을 재고용하여야 한다

9)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10)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81-157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 년 3 월 04 일

여주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첨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여주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2. 회계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지원 및 관리감독

3. 기술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

4.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지원 및 관리감독

5.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 노무업무 지원 및

분야별 각 지원 교육

6. 일반관리비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7. 기업이윤

관리업체 본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금액 기재란의 각 항목 중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여주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