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2103041017-00 공고일시 2021-03-04 11:14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작전 유호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4 지도보기
담당자 김종태 연락처 032-551-693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04 11:00 입찰마감일시 2021-03-10 18:00
개찰일시 2021-03-12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작전 유호 아파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작전 유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81-3

다. 단지규모 : 2개동 299세대(관리면적 31,038.56㎡)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 관리

2. 계약기간 : 2021. 4. 1 ~ 2024. 3. 31 (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적격심사평가표)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사업실적 :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완료실적)업체

5. 입찰서 및 제출서류(아래 순으로 편철)

가. 입찰서 각1부(별도 밀봉)

1)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각 1부

4) 장비보유현황 각 1부

5) 관리실적증명서 및 완료실적증명서 각 1부

5)-1. 관리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 발급)

5)-2.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6.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제출기한 : 2021년 03월 10일(수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중 나호~바호의 서류는 순서에 따라 반드시 편철하여야 하며, 가호는 별도 밀봉하고,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2일(금요일) 16시 / 입주자대표회의실(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및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가격의 산출방법은 별지 2호서식에 따르되 입찰액 총계는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다. 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이메일 등)

마. 첨부된 산출내역서 미준수 시 입찰가격 점수를 “0”점 처리함.

9.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하며 선정후라도 담합, 부정행위등이 적발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에도 무 효 처리함.

다. 위탁관리에 필요한 적정금액이 아닌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덤핑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입찰가격 점수를 “0”점 처리함(첨부된 산출내역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가격 점수를 “0”점 처리함)

라.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장비보유와 기술자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에 준하여 요건 충족 시 만점으로 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부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51-6936)에 문의바람.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2021년 3월 04일

작전유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작전유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업무 지원비

행정,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등

2. 법무업무 지원비

법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3. 일반관리비

일반 관리비

4. 기업 이윤

기업 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31,038.56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당 단가는 소숫점 3자리이하 절사.

② ㎡당 단가 합계는 소숫점 3자리이하 절사된 금액의 합계임.

③ 월간 금액 기재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상기 산출내역서 미준수 시 입찰가격 점수를 “0”점 처리한다.

3. 입찰가격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는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1.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작전유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8

8~9개 단지

6

6~7개 단지

4

4~5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백분율로 산정시 순위에 따른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배점함

(단, 반올림으로 인하여 기술자,장비의 5순위와 사업제안서의 부족 업체는 계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예) 7개 업체 참여시 사업제안서 평가

: 우수(10%) 0.7 → 1개업체, 양호(20%) 1.4 → 1개업체, 보통(40%) 2.8 → 3개업체

미흡(20%) 1.4 → 1개업체, 부족(10%) 0.7 → 1개업체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4.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5.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제시기술자 산정 인정대상

: 전기,소방,건축,가스,보일러,조경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중 10인 이상 확보 시 만점

나. 제시장비 산정 인정대상(모두확보시 만점)

: 절연저항계,양수기,함마드릴,제설기,열화상카메라,연소효율측정기,누수탐지기,고압세척기,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진동계,포름알데히드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클램프미터,DSLR카메라,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초음파측정기,전력에너지

분석기,철근탐지기,강도측정기,수중 펌프,UDT수동리프트,전기마루세척기,균열폭측정기,나무파쇄기,소음측정기,

송풍기,엔진 분무기,DTV 공청(신호)측정기,디지털카메라,기울기측정기

다.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라.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마.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6.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