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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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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인천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03041016-00 공고일시 2021-03-04 11:11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평3주구 현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지도보기
담당자 강숙현 연락처 032-514-153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3-10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04 11:00 입찰마감일시 2021-03-16 18:00
개찰일시 2021-03-17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평3주구 현대아파트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부평현대3주구 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다. 단지규모 : 14 개동 1,200 세대,(관리면적 146,884.20 ㎡)

라. 소독의범위 : 실내소독, 수목소독, 분무, 연막, 구서 작업.

용역종류

실내 소독

수목 소독

분부 소독

연막 소독

횟 수

연 4회(분기별)

연 4회

연 2회

연 2회

2.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2018-614호)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다.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실내소독 및 수목소독을 500세대 이상 5개단 지 이상 관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소독업 신고업체로써 나무병원 등록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 차는 별도 밀봉)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나. 소독업 신고증1부 및 나무병원 등록증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바.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사.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및 소독운영계획서]

아. 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직전1년 이내)

자.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차. 입찰서,산출내역서,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아.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접수마감 : 2021년 3월 16일( 화 ) 18:00 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능, 단,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한함)

다. 개찰일시 : 2021년 3월 17 일( 수 ) 오전 10시

라. 현장설명회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7.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후 라도 무효처리 되며 계약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

나. 사업제안서는 10부를 입찰서 및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할 것

다.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14-1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4 일

(유)율산 개발 대표이사 대리인

부평현대3주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비 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세부배점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한하지 않음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4에서 제시한 기술자

평가 기준에 따른다.

8

6

4

2

업무실적

(10점)

10

500세대 5개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아파트 이름, 연락처, 세대수등 세부사항 명기)

500세대 이상 5개 이상 관리

0

500세대 5개 미만

0

0

0

장비 보유

(10점)

10

제한하지 않음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8

6

4

2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유지관리계획서 및 제안서

3

보통

1

부족

5

우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용역업무 수행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평가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최저가)

입찰서(최저임금 미달이나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을 법정 요율의 100%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산출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25

2순위(20%)

20

3순위(40%)

15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 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차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주택관리업차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포함 상위 20%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위, 그 다음 2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소독용역업체 선정 현장 설명회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부평현대3주구 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다. 단지규모 : 14 개동 1,200 세대,(관리면적 146,884.20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세대 소독 및 수목 소독

나.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입찰유의사항.

가. 소독의 범위

용역종류

실내 소독

수목 소독

분부 소독

연막 소독

횟 수

연 4회(분기별)

연 4회

연 2회

연 2회

나. 소독원의 근무

-1명을 상주하여 14일간 소독, 토요일 2일 근무

-소독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산출내역서 작성 시 2021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

4.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 기업신뢰도 (배점 30점)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 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행정처분건수(배점한도 15점)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건수를 말한다.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이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전에 발급

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보유(배점한도 10점)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평가 하지 않음

-모든 업체 10점 처리

▷ 장비 보유(배점한도 10점)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평가하지 않음.

-모든 업체 10점 처리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

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 경우 업무

실적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업무실적 증명 확인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상기 명시한 서류를

조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사업제안(10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 입찰서나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하고 “사업제안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5점)

• 명기 및 첨부될 사항.

-소독약 및 수목소독 약품 명시

-정기 소독 실시할 경우 소독원은 1명을 연속하여 14일간 상주하여 소독(주말2회 포함)

-세대 소독 및 수목소독, 연막 소독 등의 계획서 제출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한도 5점)

•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으로 첨부될 내용

-수목 소독 시 차량 보호 대책 안

-세대 민원이 발생 시 대응 대책 안

-소독 미실시 세대에 대한 대책 안

-타 공동주택과 계약한 소독 및 수목소독 계약서 1부 첨부

-영업배상 보험증권 첨부

-기타 협력업체와의 상생안 제출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 순위 선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

• 최저(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점수를 부여 한다.

• 동일한 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1순위 입찰자가 되며, 2순위 이하에서

도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한다.

• 2순위에서 5순위까지 업체수는 (전체 응찰업체수 – 1순위 업체수 )* 순위별 %율로 정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 2순위부터 응찰업체의 순위를 결정한다.

*첨부 : 소독 입찰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