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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세종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103031033-00 공고일시 2021-03-03 15:34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가락마을19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15가락마을19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강수미 연락처 044-866-905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03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3-15 18:00
개찰일시 2021-03-1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가락마을19단지 아파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다. 가락마을19단지 아파트 관리규약(2020. 6. 1)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15(고운동)

다. 단지현황 : 19개동 / 9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관리면적 : 108,819.4554㎡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및 승강기는 별도 용역으로 관리함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나. 주택관리업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4. 입찰의 방법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9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의 관리완료실적이 있는

업체(조건 충족시 해당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마. 낙찰자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표준평가표(관리규약 별표 3의 2)에 의하여 결정

※ 별지1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참조

바. 낙찰자 통보 : 유선이나 문서 등으로 통보

3 - 1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구비서류 (별도 밀봉)

1) 입찰서 1부 (별지2)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지3)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사용 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1부

나. 그 밖의 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1 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기술자 보유 :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시 만점】

4) 장비보유현황 1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장비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구입 영수증)

【장비 보유 :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 장비이상 보유시 만점】

5) 관리실적증명서(완료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 주택관리업 등록

시·군·구 발급)

【관리 실적 : 위 5항의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만점】

6) 사업제안서 1부(관리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라. 입찰서류 제출 방법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18:00까지

2)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및 직접방문 제출)

3) 제출방법 : 상기의 가호와 나호+다호의 서류를 분리하여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8일(목) 19시 이후/ 관리사무소

(프레젠테이션 실시 : 2021년 3월 18일(목) 19시 / 추첨순 –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8. 입찰 무효의 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3 – 2

9.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4의 입찰유의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44-866-9052)로 문의 바랍니다.

【 별지 서류 】

별지1 :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 1부

별지2 : 입찰서 1부

별지3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지4 : 입찰유의서 1부. 끝

2021 년 3월 3일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3 - 3

【 별지1 】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

【관리규약 별표3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1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3

8건 초과/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2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 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3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분(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월간 단가

비 고

1. 행정사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원

2. 회계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원

3. 인사노무지원비

인사.노무 업무 지원 및 분야별 직원교육 등

원

4. 기술업무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자문 및 하자업무 지원

원

5. 법률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련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원

6.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원

합 계

원

월간위탁관리수수료

㎡당 월간 단가(항목 합계액) × 관리면적(108,820 ㎡)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 개월)

원/3년

※ 유의사항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무표시, 1원미만, ‘0’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구분항목 금액과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21년 월 일

〈 위 제출인 입찰자 〉

상 호 :

대표자 : (인)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별지4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주택관리업자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 할 수 없다.

서류제출 마감일과 시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규정에 의하되,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참가자격의 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은 총금액으로 하고 입찰서에 별지 3호 서식의 산출내역서를 붙여 제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넣어야 하며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등의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를 분리하여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명, 업체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의 연기)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류 제출마감 일시 또는 개찰을 연기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 대한 설명요구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한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및 입찰의 종료)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낙찰예정자는 서면 또는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점수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침 제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입찰업무의 종료는 개찰 후 낙찰자를 서면 또는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통보한 것으로 완성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및 성립)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하나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낙찰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된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 아파트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한 때 확정된다.

제13조(적격심사 관련 사항 등의 준수)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며(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 제출서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예: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를 제출할 경우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제출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사유서 제출시 입찰은 유효하되 해당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와 이 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1년 3월 3일

가락마을1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