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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어린이집운영자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1221048-02 공고일시 2021-02-01 11:01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역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1062동탄역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3차 지도보기
담당자 손동환 연락처 031-378-293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보증보험증권 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기재했으므로 정정요청합니다.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번호가 맞습니다.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22 18:00 입찰마감일시 2021-02-02 18:00
개찰일시 2021-02-04 18:30 개찰장소

단지커뮤니티센터입주자회의실

공고서
4어린이집운영자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주상복합건물)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1062(오산동 984)

다. 단지규모 : 아파트 3개동 278세대, 오피스텔 1개동 150실, 상가 60실

관리면적 54,375.806㎡

라. 사용승인일 : 2020년 2월 28일

2. 보육시설 현황 및 입찰 세부내용

가. 보육시설 면적 : 96.9906㎡(시설 및 실면적은 필히 현장 확인할 것)

나.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다. 보 증 금 : 20,000,000원

라. 월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이내(관리규약 제54조제6항)

마. 입찰가액 : 월임대료 × 60개월

3. 입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관련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자격증소지자로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라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계약자, 대표자, 시설장은 계약만료시까지 동일인)

다. 원내의 각 반 및 복도에 사각지역이 없이 2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별첨4 첨부 참조]

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우리 아파트 거주 자녀를 우선 모집한 후 미충원 시 외부인 자녀 충원할 수 있는 자

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관리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6. 제출서류

(서류와 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하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다.)

가. 입찰서 1부 [별첨 1]

(산출내역서 포함, 입찰가액은 계약기간 월 임대료 총액으로 기입하고 부가세 미포함)

나. 입찰보증금 : 입찰가의 5%로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제출

다. 다음 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 [별첨 2]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② 불법전대(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 포함)

③ 권리금 형성 및 수수

④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⑤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 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2 이상 발생된 경우

⑥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⑦ 입찰 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미이행 시

라.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1부 [별첨 3]

마. 기타 제출서류(순서대로 견출지 부착하여 제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평가인증지표 및 [별첨 4]에 따라 제안하여야 하며, 페이지 제한 없음)

-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관할 시, 군, 구청 발행 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유무확인서(시설장 → 관할 시, 군, 구청 발행) 원본 1부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경찰서 발행) 원본 1부.

- 행정기관 발급분 시설운영 실적 1부

-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확인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각 1부

7. 서류접수 및 제출장소

가. 접수일자 : 2021년 02월 02일(화)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관리사무소 접수(우편,방문 마감일도착분) 또는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1년 02월 04일(목) 18:30시 이후(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단지 커뮤니티센터 입주자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제반서류 등을 종합심사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등에 따라 적격심사로 선정함

※ 적격심사에는 희망하는 입주민 중 자녀가 있는 학부모 참여 가능

10. 낙찰자 통보방법 : 낙찰자에게는 유선으로 통보

11.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과 현장답사 등 입찰 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미확인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직접 득하여야 하며, 보육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후 계약 및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본인이 해당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록된 시설 인·허가증 사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로 선정된 자(운영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상시 근무여부 불시 확인) 재임대·위탁·양도·대여·근저당권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은 자동해약(취소)되며, 운영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마. 최종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 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는 선불로 하며 개원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만료 시 또는 계약사항 위반 시 등 시설투자는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영유아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낙찰자는 계약 후 보육시설(어린이집) 개원 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시청각설명회를 실시한다.

자. 기타 사항은 관련법규,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8-2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증권 발급 시 사업자번호는 411-82-83959 입니다.

▣ 첨부 1. 입찰서 1부.

2. 포기각서 1부.

3. 서약서 1부.

4.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5. 어린이집 임대 공통심사 기준표

2021년 1월 22일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가액

금 정 (₩ 원)

임대보증금

금 이천만원 정 (₩20,000,000원 )

입찰보증금

금 정 (₩ 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리 입찰시)

* 대리인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구비서류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입찰가액은 월 임대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 미포함)

[별첨 2]

포 기 각 서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2. 불법전대

- 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 포함하여 계약자. 운영자. 시설장은 계약만료 시 까지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3. 권리금 형성 및 수수

4.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5.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해위나 구타 발생 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2이상 발생된 경우

6.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7. 입찰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미 이행 시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화번호 :

2021. .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첨 3]

서 약 서

▣ 입찰 명칭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응찰함에 있어서 본 건과 관련한 귀 아파트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화번호 :

2021. .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귀하

※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미비로 처리함.

[별첨 4]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 방법 (순서대로 편철)

비고

Ⅰ. 개요

참가업체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참가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및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수상실적 등(평가인증 포함)

- 운영내용/원생 수/운영기간/계약자 등

4. 원장의 재산상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소재지, 지목, 구조, 소유자, 평가액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 건축물 대장 및 증빙서류를 첨부

Ⅲ. 사업계획

1. 보육프로그램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연간, 월간 및 주간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언어적 발달을 위하여 짜여진 활동

2. 개인ㆍ단체 활동

3. 동적ㆍ정적놀이

4. 수유ㆍ배변 등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시간 등

2. 인력관리

능력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약력과 주요 업적, 보육교사 경력 등을 명시하고, 시설장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등의 인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힘써야 한다.

3. 직무연수 및

교재개발

지속적인 보육교사 등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보육업무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무연수를 계획하여야 하며, 유아들의 두뇌개발 및 올바른 인성교육에 필요한 제반 교재를 제공한다.

4. 영양관리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 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수급방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위생․건강관리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게 해줌으로써 영유 아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7. CCTV 설치

개원 이전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거실, 부엌, 화장실 포함)마다 사각지대 없이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200만 화소이상)를 설치하되 부모 핸드폰으로 실시간 조회가능 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관계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경우 촬영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8. 부모에 대한 서비스

보조자 혹은 의사결정자로서의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켜 보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Ⅳ. 예산관리

1. 연간운영예산

참가업체는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예산산출내역

각 비목별 예산산출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히 명시

Ⅴ. 기타

평가를 위해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도 기술한다.

[별첨 5]

어린이집 임대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2년 이상~3년 미만

10

8

6

4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기준표(배점100점) 70% + 월임대료(배점 30점) 30% 합계 100%로 평가 최고득점자 선정.

* 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가.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함.

* 월임대료 차 순위별 차등(3점) 적용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