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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경비용역사업자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1221045-02 공고일시 2021-02-01 10:49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역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1062동탄역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3차 지도보기
담당자 손동환 연락처 031-378-293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보증보험증권 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기재했으므로 정정요청합니다.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1-28 16: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22 18:00 입찰마감일시 2021-02-03 18:00
개찰일시 2021-02-04 18:30 개찰장소

단지커뮤니티센터입주자회의실

공고서
동탄역 동원로얄듀크비스타 - 경비용역사업자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주상복합건물)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1062(오산동 984)

다. 단지규모 : 아파트 3개동 278세대, 오피스텔 1개동 150실, 상가 60실(관리면적 54,375.80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나. 경비인원 : 총4명 (단지 남문 2명, 북문 2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라. 경비용역의 범위 :

① 단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② 세대인터폰, CCTV감시, 자동문시스템, 차량통제, 게시판 관리,

화재경보작동 시 출동 및 소방훈련 참여 등

③ 불법주차관리 및 이사세대 출입차량 관리 및 관리주체보고

④ 공용부분의 간단한 일상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관련 업무 지원

⑤ 낙엽수거, 제설작업 및 공동으로 하는 작업의 참여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요청한 업무의 수행

마. 계약기간 : 2021. 03. 01. ~ 2022. 2. 28.(1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 납입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공동주택 단일단지 600세대 10개단지 이상의 최근 3년간 경비용역업무완료 실적보유업체

마. 경비지도사 6명이상 보유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 원본 각1부

라. 사업자 본사보유기술인력 증명서(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건강보험가입확인서 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경비운영사업제안서 각1부

바. 업무완료 실적증명서(전화번호, 세대수 명기) 사본 1부

사.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행정처분사실 유무확인서(공고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경비업허가청 발행) 각1부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자. 견적서 1부 (2021년 최저임금 적용, 필히 밀봉 제출)

차. 입찰서,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별도밀봉제출) 1부

카. 제출서류 목록(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후 편철하여 제출할 것)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21년 01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1시간), 관리사무소

나. 현장설명회 방법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식 설명회는 생략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하는 현장설명회 자료로 대체함(정해진 시간만 배포함)

다. 현장설명회 참석은 입찰 유효 조건이며, 설명회 자료 수령후 현장 답사는 개별 사업자가 실시하기 바랍니다.

7. 서류접수 및 제출장소

가. 접수일자 : 2021년 02월 03일(수)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마감일도착분)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1년 02월 04일(목) 18:30시 이후(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단지 커뮤니티센터 입주자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제출된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평가에 의한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

10. 낙찰자 통보방법 : 낙찰업체에게는 유선으로 통보

11. 기타 유의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 에게는 3일 이내에 전화, 문자,

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에도 무효로 합니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됩니다.

라.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선정 업체와 계약 체결시 4대보험 실비 정산 및 연차

퇴직금은 적립 후 발생시 지급으로 합니다.

마. 기타 상세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8-2935)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증권 발급 시 사업자번호는 120-86-03362입니다.

2021년 01월 22일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관리사무소장(인)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휴게시간 : ○ 24시간 근무자: 9시간(주3+야6)

구 분

항 목

반장

(2명)

대원

(2명)

산 출 내 역

비 고

직

접

노

무

비

①기본급

월근로시간(228.13)×8,720원

2021년최저

임금 적용

②야간수당

야간근로시간(30.42)×(기본급+직책수당+기타수당)/월근로시간(228.13)×50%

③직책수당

해당없음

반장 2명 각 50,000원씩 지급

④근로자의날수당

(기본급+직책수당+기타수당)/월근로시간(228.13)*1일 근로시간(7.5)/12개월

⑤기타수당

1인당 각 50,000원

⑥연차수당 적립금

(기본급+직책수당+기타수당)/ 월 근로시간(228.13)*1일 근로시간(7.5)*26/12개월

⑦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⑥)/12월

직접 노무비 계[A]

간

접

노

무

비

⑥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A]-퇴직적립금)×3.43%

법정요율

⑦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법정요율

⑧국민연금

(직접노무비[A]-퇴직적립금)×4.5%

법정요율

⑨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A]-퇴직적립금)×1.25

법정요율

⑩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 계[A]-퇴직적립금)×0.963

법정요율

간접 노무비 계[B]

일

반

경

비

⑪피복비/장구비

1인 15,000원이상

※피복(동복,하복, 점퍼, 모자, 순찰시계,경봉 등)

⑫소모품비

해당 없음

아파트에서 지급

⑬교육훈련비

업체 자율(법정직무교육비 포함)

⑭복리후생비

해당 없음

아파트에서 지급(명절선물비 등)

⑮기타경비

업체자율(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등)

제 경비 계[C]

합 계 [D]

[A + B + C]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합계+간접노무비합계)×1.5% 이상

기업이윤

(직접노무비합계+간접노무비합계)×1.5% 이상

1인당 용역비(월)

월간 용역비 합계

천원 미만 절사

용역비 총액(입찰금액)

월간용역비 합계 × 12개월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역 제출 업체는 무효 처리합니다

2) 산출기준 미만 시에는 무효처리합니다

3) 낙찰만을 위한 비상식적인 덤핑가격(공란, 회사부담, 마이너스 산출, 항목삭제, 0원 등)제시업체는 무효 처리함.

4)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은 아파트에서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실비정산 함.

5) 모든 항목은 원단위이하 절상한다.

제출 업체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상세 평가기준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