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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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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정 [울산 ] 2021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문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1261005-00 공고일시 2021-01-26 10:21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다운현대 발주처 주소 울산 중구 운곡3길 23 지도보기
담당자 김명희 연락처 052-223-4569
기타사항 첨부파일참조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26 11:00 입찰마감일시 2021-02-01 18:00
개찰일시 2021-02-01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2021경비용역업체입찰공공문(다운현대아파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다운현대아파트

나)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3길 23(다운동)

다)단지규모 : 3개동 10개 통로. 279세대, 관리면적 30,883.904㎡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인 원 : 경비원 4명.

나) 근로시간 :

① 경비원 - 격일제 교대 근무, 휴게시간 주간5시간, 야간4.2시간)

- 2명중 1명 11:30분 출근(6:30분 교대). 점심1.5 저녁1 야간4시간 10분 휴게.

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2021년도 최저임금 준수하여 입찰서와는 별도로 우리 아파트 양식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할 것.(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배 시 선정 후라도 배제함)

라) 계약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3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해당 면허 및 신고 등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사) 경비지도사 기술인력(자격증사본, 4대 보험 증빙)

아) 실적증명원(입찰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실적증명 -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부

자) 경비 용역 관리운영 계획서(사업제안서) 1부

차) 입찰보증증권 : 입찰금액의 5%

카) 경비 입찰서(보증서포함) 및 용역비산출내역서 별도 밀봉제출

6. 서류 접수 마감 및 접수장소

가)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요일) 18시 00분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요일) 19시 00분 이후 (변경 시 사전 통보)

나) 낙찰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유효한 업체 중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

다) 동일 점수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유찰된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한다.

8. 계약체결

가) 계약기간 : 2021. 02. 01. ~ 2024. 1. 31.(3년)

나)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동 지침 제29조 제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가 됨.

마) 입찰참가자격에 미달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업체는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 별표3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전화·문자·팩스·서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

10. 입찰가 산정방법 등

가) 입찰가는 경비 월간 용역비를 합산한 금액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부가세별도 기재)

나) 월간 용역비 총액 및 각 인원별 단가 산출내역 첨부

다) 첨부된 입찰서(산출내역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회사 자체양식으로 산정하여 제출 시 무효처리함.

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매월 단위로 실비 정산하므로 항목은 기재하고, 금액란은 “해당자별도 청구”으로 기재)

마) 입찰가액 산출내역에서 용역비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일치하여야 함

바) 산출내역서 항목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0’원, ‘-’, 공란, 마이너스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 처리함

사) 연차수당은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 발생 시 실비로 정산함

11.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함.

마) 경비 용역업체 평가표 중 장비 및 기술자 보유 등은 경비업 허가사항에 충족할 시 만점으로 한다.

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도급 및 위탁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2-223-4569)로 문의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양식 1부

2.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3.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4.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2021년 1월 26일

(주)디이씨오 대표이사 대리인 다운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다운현대아파트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가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운현대아파트 관리주체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견적서), 입찰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입찰의 무효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이 날인된 때

-.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본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별지 제14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

A+,A°,A-

BBB+,BBB°,BBB-,BB+,BB°

A1,A2+,

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비고내용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등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서

비고

경비원 4명

직

접

인

건

비

①기 본 급

월 소정근로시간

경비원: 225.62h

근무형태:격일제교대(1명11:30출근)

주간5h

야간4.2h

②야간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57.8hX50%

③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일근로시간(7.4h)X15/12

④직책수당

50,000/4=12,500

⑤소 계

퇴직충당금

⑤소계/12개월

직접인건비계

간

접

인

건

비

국 민 연 금

해당자 별도 청구

건 강 보 험

⑤소계 * 3.43%

요율 고정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 11.52%

요율 고정

고 용 보 험

해당자 별도 청구

산 재 보 험

⑤소계X1.0%

요율 고정

피복장구비

소모품비

44,000원 이상 (피복 및 장구,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포함)

복리후생비

15,000원 이상(휴가비, 명절선물, 경조사 대근비 등)

간접인건비계

노무비합계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합계의 2.0%이상

기업이윤

노무비 합계의 1.5%이상

총 계

1인당 산출 금액

월간총용역금액

경비원 총 4명

입찰금액

월간용역비 x 용역기간( 36개월)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시기 바람 (직접인건비는 십원미만 절상,

나머지는 십원미만 절사 한다.)

2. 본 산출내역서상 계산은 관련 법 및 산출기준, 비고에 따라 적용하고 미적용 계산 시 3순위 점수를 부여.

3.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용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4. 2021년 최저임금 적용한다. 단, 차기연도 최저임금 변동 시 그에 따라 변동 적용한다.

5. 국민연금ㆍ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 (해당자 별도 청구로 표기)

6. 근로자의 날 수당, 특수 건강 검진비는 별도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경비용역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3

기술자 등 보유

( ) 명

4

관 리 실 적

( ) 개단지

5

장비 보유

( ) 개

󰁵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위 평가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다운현대아파트 관리주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