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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1221002-01 공고일시 2021-01-22 15:28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그린빌주공14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안산 주공그린빌14단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장 명수 연락처 031-439-80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계약기간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22 10:00 입찰마감일시 2021-02-04 18:00
개찰일시 2021-02-05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그린빌14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0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16개동 1,0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4) 관리면적 : 79,248.16㎡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경비,청소 운영 방식: 용역관리

2. 계약기간 : 2021. 03. 01 ~ 2024 .02. 28.(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1부

- 기술인력현황 1부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장비보유현황 1부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사본 제출)

※ 렌탈 영수증의 경우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렌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정

6)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실적증명서 (해당시.군.구 발행분) 1부

※ 실적 증명은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실적 현황에는 반드시 단지명,세대수,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행정처분유무확인서는 공고일로부터 이전 1년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상생협력계획서)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납부

9)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일정 및 장소

1)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02월 04일 오후6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2) 사업설명회(PT): 없음

3) 개찰일시 : 2021년 02월 05일 오후7시 입주자대표회의실(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7.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 함.

2)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다.

2)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 사실이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적격심사표의 기술자 보유 및 장비보유란의 제시사항 모두 확보는 주택관리업등록기준 충족시 모두

10점,미충족시 0점 처리한다.(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1명이상,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1명이상,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1명이상,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양수기(엔진)2대,절연저항계2대,누수탐지기,망원경,줄자(5미터),콘크리터 균열폭 측정기,균열폭

측정 현미경,디지털 카메라 각 1대를 말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39- 8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위탁관리업체는 입찰참가제한에 해당 됨)

* 붙 임: 1. 입찰서 (별지1) 1부

2. 입찰 산출내역서 (별지2)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별지3)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별지4) 1부

2021년 1월 22일

그린빌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그린빌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2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3

기술업무 지원비

장비 지원 등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4

기타 경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5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6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그린빌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등급 이상

14.5

BB-

14

B+, B°, B­

11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만세대당 1건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10점 미충족시 0점 처리한다.,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X10,000세대

3

기술자 보유

( ) 명

4

장비 보유

( ) 개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완료실적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 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그린빌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