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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경기 ]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01181018-00 공고일시 2021-01-18 17:4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두산알프하임 발주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32두산알프하임 지도보기
담당자 (주)로이안 서울지 연락처 02-2058-196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18 17:00 입찰마감일시 2021-01-25 18:00
개찰일시 2021-01-25 18:10 개찰장소

(주)로이안 서울지점

공고서
남양주두산알프하임 재활용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남양주 두산알프하임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68-142

다. 단지규모 : 총 49개동, 2,894세대 (431,192.02㎡)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계약조건등)

가. 수 거 일 : 입주기간 주3회 이상 수거가능업체

입주기간 경과 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주2회 일정을 조정함

나. 대금입금방법 :입주기간 2개월 무상수거 입주기간 경과후(입주세대×세대당단가)월정액입금, 90%이상이 입주할 경우 100%로 간주하여 입금함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3개월분을 현금보증금 또는 10%이상의 계약이행증권으로 입금하여함

라. 계약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마. 재활용품 수거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거치대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 각호 및 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9억이상, 최근 3년간 3000세대 3개이상을 포함한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수거실적이 있는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품목 처리시설

허가업체(폐지, 고철, 폐포장제, 폐가전제품, 헌옷 등)

라. 폐기물관리법 25조에따른 재활용 처리업 (중간,종합)인허가를 득한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의 서류

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품목허가증 또는 전품목 신고증명서 각 1부

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따른 재활용 처리업 허가증사본(중간,종합)

라. 입찰서(세대당단가,년간총금액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5%)※별도밀봉제출

마. 국토교통부 2018-614 별표 6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채점에 따른 일체의 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발급확인서)

- 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등록 시.군.구발행)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세대수 명기)

- 장비구입 증빙서(입찰공고일 현재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 사업제안서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의 집하장보유증명서 또는 야적장 보유증명계약서사본

6. 서류마감

가. 서류접수 : 2021년 1월 25일 (월)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접수장소 : (주)로이안 서울지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 18, 지수빌딩 4층)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5일 (월) 18시이후, (주)로이안 서울지점

- 개찰 장소 및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자에게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

나.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로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에 의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함.

8. 입찰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입찰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함.

③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무효로 함.

④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명기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사본으로 명기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사업자등록번호:107-85-51976)

9. 기타 사항

① 본 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기준을 우선 적용 함.

②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③ 입찰자는 신규 입주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사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⑤ 문의전화 : (주)로이안 02)2058-19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로이안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식회사 로이안 대표이사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재활용)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 등급 이상

12

BBB+

9

BBB0, BBB­, BB+, BB0

6

BB­, B+, B0, B­

3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참여업체 만점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7건

5

5건

4

4건

3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수거차량10대이상

8

수거차량7대이상

6

수거차량5대이상

4

수거차량3대이상

2

수거차량2대미만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양호

1

보통

협력업체 상생발전지수(5점)

5

우수

3

양호

1

보통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미비나 미제출서류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각 항목 최저배점을 적용하며, 해당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모두 동일점수를 부여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정하고, 상위 10%이내를 2순위로, 그다음 10%초과 해당업체는 3순위로 평가함

단, 백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입찰가격 낮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입주단지 실적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