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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충북 ]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101181013-00 공고일시 2021-01-18 15:27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정한라비발디 발주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규부 연락처 043-287-211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1-25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18 15:00 입찰마감일시 2021-02-01 16:00
개찰일시 2021-02-02 14: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용정한라비발디 - 조경관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용정한라 공고 제2021 - 호

게시기한 :∼2021. 2. 1 까지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이하 “고시”라 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1단지, 2단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 용정로 35(2개단지 통합관리)

나. 단지규모 : 16개동(1단지 7개동 612세대, 2단지 9개동 788세대 / 지상21~25층)

조경면적 1단지 17,032㎡ 2단지 22,041㎡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단지 내 조경화단 풀뽑기 작업 1회(4,5월).

나. 단지 내 조경화단 풀깎기 작업 3회(4월~9월)

다. 조경수목 병해충방제작업 2회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직접입찰)

5. 입찰참가자격 :

가. 고시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조경식재면허 및 수목진단이 가능한 1종나무병원 면허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1종나무병원면허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첨부된 적격심사세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1부.

사. 업무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1부.

아. 조경관리(제초ㆍ예초 ㆍ조경수 병해충방제)계획서 1부.

자. 입찰서(별지서식),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 5%이상) -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21년 1월 25일(월) 14:00 / 2단지관리사무소(참가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바람)

①대표 참석 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②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제출서류 마감 : 2021년 2월 1일(월) 16:00 까지 2단지 관리사무소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1년 2월 2일 오후2시/ 2단지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 : 고시 별표 7의 2호 나목에 따른 적격심사제

9.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 제출서류봉투에 명기한 전화 ‧ 문자 ‧ 팩스 중 발주자가 택1하여 알림.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단지현황을 파악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선정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마.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87-2116)로 문의 바랍니다.

2021. 1. 18.

부건피앤피(주)대표이사 김창수

관리주체대리인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예초ㆍ제초,수목소독)업체 선정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제50조의2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제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점검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을 본다. 이는 점검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