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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101071002-00 공고일시 2021-01-07 13:12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강금호어울림1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449번길 15한강금호어울림1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치원 연락처 031-996-653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07 13:00 입찰마감일시 2021-01-18 18:00
개찰일시 2021-01-18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한강금호어울림1단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강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49번길 15

다. 단지현황 : 5개동, 406세대(지역난방), 관리면적 40,000.0399㎡

라. 경비·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3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서류는 아래사항 순서대로 제출할 것)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별지1호, 별지2호)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시·군·구 발행용) 1부

3) 기술자 보유증명서 : 법정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4) 장비 보유현황 : 법정 장비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1부

5) 공동주택관리 관리실적 증명서 (관할 시·군·구 발행,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1부

6)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관리운영 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서) 1부

사.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장소

가. 서류 접수 마감 : 2021년 1월 1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 접수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1년 1월 18일(월) 19시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8.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첨부 서식

(별지1호 서식)에 작성 후 제출

나. 입찰가격산출내역서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가격산출내역서(별지2호 서식) 하단참조

9.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표(별지3호 서식)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

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

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의 무효가 된 경우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표준 입찰내역서의 양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를 모두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

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체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된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교통부

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996-65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별지 1】 입찰서

【별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별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2021년 1월 7일

한강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1】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강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비 고

1. 회계·행정,사무,노무관리 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업무 지원,

행정처리 등 업무지원

 

 

 

2. 교육,기술업무·보유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보유장비 자원 등

 

3. 기업 이윤 등

관리업체 일반관리비 및 회사이윤 등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백원 이하 절사)

원/월

㎡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위탁관리수수료 \ 원 ×36개월

원

※ 유의 사항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금액기재 란 각 항목 중 무표 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 “1원미만” 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2. 입찰금액이 입찰내역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각 항목별 월간금액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21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한강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입찰공고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10,000세대

3

관리 실적

( ) 개 단지

시·군·구에서 발행한 관리실적증명서

□ 제출서류 맨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21.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강금호어울림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