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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국도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안한일 아파트
2) 세부사항
① 단지규모 : 관리면적 64,742㎡ (6개동 / 456세대)
②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3번지 (하률로 30번길 22)
③ 경비/청소 : 용역
④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계약기간 : 2021. 01. 01 ~ 2023. 12. 31 (3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1)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4억원 이상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4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보유 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로 증빙함)
5. 입찰서 및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입찰서 (※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서 1부. <별첨 1 양식 사용>
② 산출내역서 1부. <별첨 2 양식 사용>
③ 입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중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아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위임장 각 1부.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하기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 <별첨 3 양식 사용>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인 것만 인정함)
⑤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주택관리업체 본사 관할 행정관청 발행분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확인기간 내 공고일이 포함된 것에 한하여 유효.)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또는 4대보험가입명부로 증빙)
◇ 관리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하며 관할 행정구청에서 발행된
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 장비보유 현황 및 증빙자료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 확인서로 증빙. 단, 임대 확인서는 임대 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⑥ 사업제안서 1부. (회사현황, 관리운영계획, 상생협력계획서를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할 것.)
6. 입찰일정 안내
1) 제출서류 마감 시한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8시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우편접수 가능,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개찰일시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8시 개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표에 따른 입주자대표
회의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제출 서류 심사에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상 허위 또는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이후라면 해당 계약에 대해 무효 처리함.
5) 입찰가격 산출 및 기준은 공고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된 기준과 서식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6)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직원 포함) 등에게 제공한 자, 또는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
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7) 입찰서의 입찰가와 산출내역서 상 총계 결과는 일치하여야 하고, 입찰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당 단가를 1원미만, 0원, - 등의 가격을 기재한 업체는 부실관리 방지 차원에서
업체 선정시 제외함.
8) 입찰의 무효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현 관리주체사 해당 업체에 유선이나 팩스로 무효
사유와 함께 개별 통보함.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항목상 기준 제시 및 유의사항 안내
1)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인정될 시 만점으로 한다.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해당 사항의 입증을 위해 제출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된
기술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2) 장비 보유 기준은 하기 명시된 장비에 대해 모두 보유가 인정될 시 만점으로 한다.
가스측정기, 그라인더, 가스분사기, 강도측정기, 검침단말기, 고무절단기, 고압세척기, 균열폭진행측정기, 균열폭측정현미경, 나무파쇄기, 배관내시경, 누수탐지기, 누전탐지기, 제설기, 다기능측정기, 데오라이트, 도장용에어콤프레샤, 동결해빙기, 디지털조도계, 배터리 테스터기, 보행식건식청소기, 복합가스측정기, 분진측정기, 송풍기, 습식세척기, 양수기, 에어콤프레샤, 엔진분무기, 연소효율측정기, 열풍기, 열화상카메라, 전기용접기, 절연저항계, 절연저항테스타기, 예초기, 진공청소기, 차선도색기, 초음파측정기, 초미립자살포기, 비대면식체온계,
3) 평가 총괄표 상 행정처분건수의 기준은 하기의 비례식을 따라 산출된 값에 따라 평가함.
행정처분건수 = 구청 행정처분확인서 상 기재 건수 × 10,000세대 행정관청관리실적증명서 상 명시된 총 관리세대수
행정처분건수 =
구청 행정처분확인서 상 기재 건수 × 10,000세대
행정관청관리실적증명서 상 명시된 총 관리세대수
9. 입찰 및 계약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상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을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그 입찰에 대한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를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것.
4)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5) 상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안내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71-2461)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1 : 입찰서 1부,
별첨 2 : 산출내역서 1부,
별첨 3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 총괄표
별첨 4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1부.
2020년 12월 17일
신안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첨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안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신안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입 찰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원/㎡당) 월간금액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원/㎡ 원 2. 인사지원비 인사 업무지원 및 인력지원 원/㎡ 원 3. 노무지원비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원/㎡ 원 4. 교육 훈련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상/하반기 구분 실시) 원/㎡ 원 계 원/㎡ 원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개월 원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원/㎡당)
월간금액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원/㎡
원
2. 인사지원비
인사 업무지원 및 인력지원
3. 노무지원비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4. 교육 훈련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상/하반기 구분 실시)
계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개월
※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1원 미만, “0”,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에서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입찰자 :
[별첨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문 5번의 “제출서류” 참조)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 업체 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공고문 8번의 3항 참조)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공고문 8번의 1항 및 5번의 “제출서류” 참조) 4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공고문 8번의 2항 및 5번의 “제출서류” 참조)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업체 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발행 관리실적 증명서 (공고문 5번의 “제출서류” 참조)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문 5번의 “제출서류” 참조)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 업체 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공고문 8번의 3항 참조)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공고문 8번의 1항 및 5번의 “제출서류” 참조)
4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공고문 8번의 2항 및 5번의 “제출서류” 참조)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 위 작성된 평가내용은 허위가 없으며, 만약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입 찰 자
- 업체명 :
- 대표자 : (인)
[별첨 4]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 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15점)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1만세대당 4~5건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순위(20%)
5순위(20%)
관리실적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2~5개 단지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우수(30%)
보통(40%)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
가격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
1순위(최저가)
24
18
12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
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