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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울산 ] 다운현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12081017-00 공고일시 2020-12-08 15:2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다운현대 발주처 주소 울산 중구 운곡3길 23 지도보기
담당자 허은숙 연락처 052-223-456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2-08 15:00 입찰마감일시 2020-12-21 18:00
개찰일시 2020-12-21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다운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 3년(관리규약 제22조②항에 의거)

다. 단지개요

1)단 지 명 : 다운현대아파트

2)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3길 23(다운동)

3)단지규모 : 3개동 10개통로 279세대

4)관리비 부과면적 : 30,883.904㎡

5)경비,청소 : 별도 용역운영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3년, 부가세 별도)

나.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제

다. 입찰가격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방식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항목 순서대로 편철 및 밀봉제출)

가. 입찰서 1부(별도 밀봉제출)

-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입찰보증보험증권(현금납부 영수증 또는 공제증권도 가능함),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등 구비서류 모두 첨부하여 밀봉 제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유무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보유중인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 기술인력은 4대보험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증명서 및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포함

④관리실적 증명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와 세대수 기재) 1부

⑤관리(사업)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지수 평가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5. 입찰일정

가. 접수기한 : 2020년 12월 21일(월) 18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접수방법 : 입찰서,입찰가액산출내역서,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라. 사업제안설명회 : 2020년 12월 21일(월)19시(업체별 15분 분량, 불참시 해당 점수 “0”적용 함)

마. 개찰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19시부터(단,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예정임)

6.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산출내역서는 각 항목당 단가를 기재하고, 각 항목당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관리 면적을 곱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36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격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 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 제21조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3〕과 같으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 다.

다.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개별접촉하거나 금품제공, 향응 등 로비사 실이 있을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첨부

별지1)입찰서 1부

별지2)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별지3)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1부

별지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별지5)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방법 1부

2020.12. 08

다운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다운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운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세부견적내역

금 액(원/㎡당)

교육·훈련비

분야별 각 직원교육

원/㎡당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관리감독

원/㎡당

회계·경리업무 지원비

사무업무 지원비

회계처리 적정성 조사 및 관리비장기체납세대 관련 서비스제공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원/㎡당

인사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지원 및 관리

노무문제발생시 처리비용

원/㎡당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관리업무

각종 설비관련 지원업무

원/㎡당

안전 및 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안전 및 금전사고 발생시의 배상책임 비용

원/㎡당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관련 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조치에 필요한 제경비,

관리회사의 이윤

원/㎡당

㎡당 단가의 합계

원/㎡당

월간 위탁수수료

x 30,883.904㎡ =

원

위탁수수료 총계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견적서 각 항목당 단가 및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1”원미만, 무표시, “소수점표시“ “-”및 일부항목 제외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4. 입찰가격 산출방식을 반드시 숙지바람(월간 수수료와 수수료총계 계산시 원단위 미만 절사)

2020. 00. 00.

업체명 :

위 작성 제출인 대표이사 : (사용인감 날인)

다운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3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업체명 :

순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내용

2

행정처분건수

총 건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 (최근 1년 이내)

건

(총 건수÷총 관리세대수) × 5,000

단, 소숫점 이하는 절사

3

기술자보유현황

산정인원 명

세부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환산인원수 기재

4

장비보유

대

장비구입 영수증 등

5

관리실적

총 개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참조

세대

총 관리세대수

6

입찰총금액

원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액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입찰업체명 :

위 작성 제출인 대표이사 : (사용인감 날인)

다운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4

[별지 제12호 서식] (제74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

,AA°,AA-

A+,A°,A-

,BBB+,BBB°,BBB-,

BB+,BB°

A1,A2+,

A2°,A2-,

A3+,A3°.

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5,000세대

12

2건 ~ 3건 /5,000세대

9

4건 ~ 5건 /5,000세대

6

6건 ~ 7건 /5,000세대

3

8건 초과/5,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5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방법

1.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확인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 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0,, B-

B-

①의 B+, B0 ,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건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총관리세대수)×5,000으로 계상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 건수로 배점함

3. 기술자‧장비 보유는 기술자 10인 이상, 장비 10대 이상을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장비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

5.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와 관리현황리스트로 평가함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하며, 평가배점은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각각 총 100%로 하여 상위 10%는 우수 5점, 그 다음 20%는 양호 4점, 그 다음 40%는 보통 3점, 그 다음 20%는 미흡 2점, 마지막 10%는 부족 1점으로 하여 각각 평가하여 배점함(사업제안서와 관리운영계획서를 참조하여 심사)

7. 기타

가.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나.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끝.

다운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