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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충북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011231012-00 공고일시 2020-11-23 11:57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정한라비발디 발주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규부 연락처 043-287-211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1-23 11:00 입찰마감일시 2020-12-04 18:00
개찰일시 2020-12-07 14: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용정한라비발디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용정한라 공고 제2020 - 호

게시기한 : 2020. 12. 3까지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법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이하“고시”라 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1,2단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 35

나. 단지규모 : 총16개동(지하2층/지상21~25층/1400세대/계단식), 지하주차장 1 ․ 2층, 기타부대시설

관리면적 168,783㎡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소독횟수 : 년4회 분기별 정기소독(토요일을 반드시 추가소독 일정 잡을 것)

세대 요청시 추가소독

나. 소독범위 : 세대 전체(각 1회 소독 수행시 세대 80% 이상 소독완료 조건)

공용부분(지하층 및 복리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품처리장, 집수정 등)

다. 소독내용 : 실내소독(도포 및 분무소독, 개미 바퀴벌레 등 겔 소독)

실외소독(도포 및 분무소독, 구서작업 병행)

라. 입찰가액산출방법 : 1회 소독비*4회 = 입찰가액(용역에 수행되는 모든 비용 포함)

마.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년4회)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5. 입찰참가자격 : 고시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바. 소독 용역 수행 계획서(약품명, 약품량, 소독인력, 소독작업계획서 등) 1부.

사.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

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미제출시 0점처리)

자. 고시 제8조①항 관련 입찰서(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 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및 구비서류(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7. 입찰일정

가. 제출서류 마감 및 제출장소 : 2020년 12월 4일(금) 18:00 까지 접수분 / 2단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7일(월) 14:00 / 2단지 관리사무소

8.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 팩스 또는 전화통보

9. 낙찰자 결정 : 고시 별표 7의2호 나목에 따른 적격심사제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단지현황을 파악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선정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마.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87-2116)로 문의 바랍니다.

2020. 11. 23

부건피앤피(주)대표이사 김창수

관리주체대리인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법정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