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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11201036-00 공고일시 2020-11-20 16:13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지축역중흥S클래스 발주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77지축역중흥S클래스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노다성 연락처 02-3477-906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1-20 18:00 입찰마감일시 2020-12-01 18:00
개찰일시 2020-12-02 15:00 개찰장소

서림주택관리(주)

공고서
지축역중흥S소독입찰공고문20201120(최종).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고양지축지구 B-6BL 중흥 S-클래스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B-6BL

3) 단지규모 : 7개동 732세대, 관리면적 76,432.7772m2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1년 (단, 1년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 차기

업체가 결정된 날까지로 한다.)

2) 소독시행 방법

① 실내소독 : 정기소독 연 4회, 추가소독 연 8회

(소독방법은 분무, 겔, 과립 살충제를 사용하여 혼합식)

② 실외소독 : 분무소독, 구서작업

③ 소독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제품 사용

3.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1) 소독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별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을 위한 표준평가표에 근거한 당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해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나무병원등록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소독업 신고증 및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4)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행정처분 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분)

-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 소독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업제안서(연간 소독용역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 1부

6) 회사소개서

7) 입찰서(별첨 서식 및 구비서류) - 별도 밀봉 제출

①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④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함.(부가세별도)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함.

6.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 : 2020년 12월 01일 18:00시까지, 서림주택관리(주)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 2020년12월 02일 15시 이후 서림주택관리(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입찰무효통보 방법 : 문자, 팩스, 전화, 메일 등의 방법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기술자보유 : 참가업체 모두 만점처리

4) 장비보유: 참가업체 모두 만점처리

5)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 찰은 무효로 하며, 업체선정 후라도 입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되 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즉시 관리비로 환수처리 함.

6)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참가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 관련문의는 (02-3477-9060~3)로 문의바람.

9. 별첨

별첨1. 입찰서

별첨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2020 년 11월 20일

서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첨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서림주택관리주식회사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 (비고배점표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의 비고2)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참가 업체 모두 만점 처리)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