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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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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인천 ] 승강기광고업체선정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11181015-00 공고일시 2020-11-18 13:30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광고/홍보/간판]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평역화성파크드림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0 지도보기
담당자 손화영 연락처 02-1588-284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시간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1-18 14:00 입찰마감일시 2020-11-25 18:00
개찰일시 2020-11-26 11:00 개찰장소

경진관리본사

공고서
부평역화성파크드림-광고 입찰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긴급)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3-22

나. 단 지 명 :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541세대

라. 입주예정일 : 2020년 11월 27일

마. 계약기간 : 입주일(2020년 11월 27일)로부터 2개월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임시게시판 좌,우측면 광고 유치 운영

: 정면 관리사무소 전용 24면 (4통신사 포함)

나. 단지 불법광고물 관리(관리인 2인 상주관리) - 출근부 확인

다. 일반행사부스 6개 (통신사 부스 제외)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직접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사항

가.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각 호의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일체

2)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계획서 1부

나. 서류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25일 (수) 18 시까지, 경진관리(주) 본사 제출

1)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0-4, 2층 (당산동2가, 경진빌딩)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0년 11 월 26일( 목 ) 11시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경진관리(주) 본사(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0-4, 2층 (당산동2가, 경진빌딩)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로 진행하고 최고점 업체 선정

다.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함(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업체 선정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미 입금시 차순위 업체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마. 업체 선정 후 계약불이행 및 분쟁사항이 있던 업체는 배제할 수 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무효의 입찰에 대하여는 전화, 문자 또는 전송으로 통보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입주일(2020년 11월 27일)로부터 2개월(이후 원상복구 조건)

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업무의 범위는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험보증증권 중 선택)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진관리(주) 본사 (☎1588-28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 월 18 일

경진관리(주) 대표이사 (직인생략)

[ 별첨 2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광고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원)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경진관리(주) 대표이사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모두

만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 서식> 비고4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모두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